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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chitecture Law10

전세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한과 관계 정리(임대차 3법)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 제도 전세. 나도 집주인(건물주)와 세입자(전세권자)를 함께 겪으며 살아왔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와 관련된 법은 항상 변한다는 거다. 어떤 문제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그것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거쳐왔다. 그래서 전세입자는 늘 공부해야 재산적으로 거의 망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예전엔 주변에서 많이 봤다. 전세금이 경매로 날아가는 거.. 그래서 보수 정권은 그걸 보완하는 정도에서 법 개정을 해왔는데,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는 현 정부에서는 좀 파격적인 개정안을 정말 신속하게(?) 입법 발의 해버렸다. 이전과 큰 차이는 보수 정권은 건물주, 집주인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이번 정권은 세입자(전세권자)에 치중된 개정을 추진 했다는 게 .. 2020. 9. 4.
토지 양도소득세 절세 오랜만에 블로그 접속 통계를 봤는데.. ^^ 증여세 납부 방법 포스팅이 1위.. 허~ 그렇다면 좀 있는 분들이거나..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 오늘은 토지 양도소득세 젤세 방법을 포스팅 한다. 음.. 우선 요즘 핫한 집(아파트)가 아닌 왜 토지냐? 하는 의문은 집이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니까.. 자.. 그럼 토지에 대해 알아보자. 땅.. 개념부터 잡고가야 하는 것이.. 토지는 무슨 목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분류가 많다. 우리는 세금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볼 것 임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지? 난 세무사가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고 합법적이고 깔끔한 절세를 하여왔다. 늘 얘기하지만 내 포스팅은 생활속에서 터득한.. 또.. 2020. 8. 26.
전세 세입자를 계약기간중 내보낼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전세놓은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때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매매나 기타사유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 할수도 있나요? --------------------------------------------------------------------- 전세 계약상 세입자가 위반 사항이 없으면,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이 합의하여(대부분 그 경우 이사비용 등을 집주인이 지불합니다) 할 수는 있으나, 집주인 사정상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매매시에는 전세기간을 새주인이 인수하는 것으로는 가능하며, 실제 매매시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020. 7. 24) 추가---------- 예전에 질의 받은 내용의 답으로 써 놓은 글인데, 최근 법률 개정과 사회분위기 변동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 2020. 2. 14.
1가구 1주택으로 팔면 무조권 비과세 맞을까? 강릉 사시는 B씨는 이번에 부모님이 사시던 주택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옮겨 드렸다. 30년 넘게 거주하셨고, 1가구 1주택이며, 매매 가격도 2억원을 넘지 않았다.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 걸까? -------------------------------------------------------------------------------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당·정원 등 부수토지가 있다면 주택 가격과 땅값을 합쳐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부수토지는 주택 면적의 5배(도시지역 기준, 비도시지역 10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도시지역 단독주택 면적이 50평이고 마당은 300평이라면 총 양도가액이 9억원을 밑돌아도 마.. 2020. 2. 13.
점유취득이란? 점유취득이란?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다. 20년간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은 부동산이고, ‘소유를 한다’는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그 점유는 평화롭고 공공연해야 한다. 이렇게 20년간 점유를 했다면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정의는 이렇다. 20년이란 시효를 완성하면 점유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덜컹~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른다. ^^ 근데 내꺼가 남의 것이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점유시효를 깨버리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방법이 많다. 그럼 왜 이런 게 존재하고 실제 일어나는 걸까? 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란 원칙이 있다. 게으르고 자기 권리를 중히 여기지 않으.. 2020. 2. 13.
토지에 불상의 관로가 지나가서 시청과 민원 결과 답글을 주신 분들께 보답코자, 경과를 알려 드립니다. 민원 넣었던 것에는 하수과가 여전히 하수도법과 민법을 운운하며, 붙여넣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인정이 쓰고 있는 관이니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내던지.. 옮겨주던지. 이번에 나오신 분은 그렇지 않아도 하수도과랑 얘기를 했었다 하더군요 ( 하수과 이런 얘긴 입도 뻥긋 안하더만) 그 와중에 노인정에서 어르신이 그거 우리 노인정에서 내려가는 우수관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셔서 시청직원이 자세한 얘기 듣고 갔고.. 집수정 보다 높은 위치에 다른 가옥이 없지 않냐고 하니 긍정 분위기. 우수관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수과에서 얘기 하는 것 같았다며 들어가서 논의 해서 알려주겠다 함.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2020. 2. 12.
시청&동사무소와 분쟁 결국 알아냈습니다. 우리땅 밑을 지나가는 우수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위에 집들이랑 연결되어 있을테니 철거하면 과태료를 물게 할 거라면서 엉뚱한 소릴 하더니.. 우리땅 보다 높은 위치에서 관을 묻을 곳이 없는데.. 이상하다..하다가.. 시청이 한 말 "노인정은 신축하면서 도로쪽 하수관으로 우수,하수관을 모두 그 쪽으로 했으니까요.."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확인을 안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구요. 그러다 빗물 모아서 내려 보내는 집수정이 여기 있네.. 하여 보니 묻혀 있는관 2~3미터 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네요. 물을 부어 봤죠. 맞더라구요. 음.. 노인정 어르신들께 태클 걸 생각은 없구요. 어차피 노인정은 공공시설이니까.. 아.. 전에 말씀드렸듯, 관을 철거하거나 그렇게 분란 일으킬 생각.. 2020. 2. 12.
제 땅에 정체모를 우수관이 지나가는데 시청은 모른다하네요 측량을 끝내고 보니.. 정체모를 관이 제 토지 밑을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시청에 옮겨줄 수 있는가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옮겨줄 수 없다하면 구태여 옮길 생각도 없고 시청에서 보상해 주는만큼 손해배상을 받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시청에서 나와보곤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하길래 옮겨줄 수 없다 하길래 알았다 하고..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는 시청에서 깐 하수도가 아니라.. 우수관인 것 같다.. 시청에선 모른다.. 하길래.. 그럼 내가 철거해도 되느냐 했더니.. 처음엔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우수관이랬다가... 그러니 잘 협의하시라는 둥 하길래.. 내 땅인데 누구랑 합의하느냐..했더니.. 그 우수관을 쓰는 집들이 있을 거라길래 그 집들이 어디냐고 물으니... 그건 모르겠다.. 2020. 2. 12.
측량 후 골목길 폐쇄 저 골목길 보이시나요? 지적도에는 없는 길인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쓰던 길이라서 그냥 지금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골목길이 측량을 하고 났더니 90%가 저희 땅이고 10%정도가 옆집 할머니 땅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골목길 뒷편으로도 길이 이어져서 공원에 맞닿아 있어요. 현재는 저희 집 뒷편에 집 한채만이 이 길을 쓰고 있는데 골목길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검정 테두리의 땅이 저희 땅이고 파란 테두리가 골목길을 쓰는 집입니다. 지적도에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경로당이 공원에 있어서 실제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공원쪽으로 출입을 하십니다. -----------------------------------------------..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