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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 (problem)2

바닷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우린 여행을 자주 다니는 가족이다. 지금은 와서 보시는 인원인 평균 천명 정도의 작은 블로그지만, "바닷가를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달라. 온전히~"라는 국민운동을 시작할까 한다. 경북 영덕, 해변 자릿세 징수와 영덕군청 및 면사무소 답변 경북 영덕, 해변 자릿세 징수와 영덕군청 및 면사무소 답변 얼마 전에 (거리두기 완화로 여행 장려 분위기일 때) 경북 영덕에 다녀왔다. 해변은 예뻤는데.. 바다에 온통 해파리 처지라 가족이 상처만 입고, 해수욕장을 6시에 끝나는데 샤워장을 5시에 닫아 lawn.tistory.com 이번에 우리가 놀러 갔던 곳은 강릉이다. 강릉의 안목, 강릉의 동명, 두 군데다. 우리는 강릉 출신이기에 강릉 속속들이 잘 안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었다. 안목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캠핑카와 파.. 2021. 9. 23.
경북 영덕, 해변 자릿세 징수와 영덕군청 및 면사무소 답변 얼마 전에 (거리두기 완화로 여행 장려 분위기일 때) 경북 영덕에 다녀왔다. 해변은 예뻤는데.. 바다에 온통 해파리 처지라 가족이 상처만 입고, 해수욕장을 6시에 끝나는데 샤워장을 5시에 닫아버리면서.. 우리가 가져간 파라솔 폈다고 2만원씩 자릿세를 받겠다던.. 그런 해변. 군청과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으니 , 현장에 나와 달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합법이라는 이상한 자치단체. 군청 서면 답변을 요약하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영덕군 해수욕장 운영 조례" 제15조 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자릿세를 받는 것이 정당하대서.. 내가 어의가 없어.. 국민의 호갱님으로만 아나.. 뻔이 알고도 모른 척할 것 같아.. 민원 평가에 추가 내용을 ..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