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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chitecture Law

1가구 1주택으로 팔면 무조권 비과세 맞을까?

by 사라진루팡 2020. 2. 13.

강릉 사시는 B씨는 이번에 부모님이 사시던 주택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옮겨 드렸다.

 

30년 넘게 거주하셨고, 1가구 1주택이며, 매매 가격도 2억원을 넘지 않았다.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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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당·정원 등 부수토지가 있다면 주택 가격과 땅값을 합쳐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부수토지는 주택 면적의 5배(도시지역 기준, 비도시지역 10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도시지역 단독주택 면적이 50평이고 마당은 300평이라면 총 양도가액이 9억원을 밑돌아도 마당 250평(50평 X 5배)을 제외한 50평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 부수토지 범위를 수도권 도시지역에 한해 5배에서 3배로 줄이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서울 평창동 등에 넓은 정원을 보유한 단독주택 1채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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