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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chitecture Law

제 땅에 정체모를 우수관이 지나가는데 시청은 모른다하네요

by 사라진루팡 2020. 2. 12.

측량을 끝내고 보니..

 

정체모를 관이 제 토지 밑을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시청에 옮겨줄 수 있는가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옮겨줄 수 없다하면 구태여 옮길 생각도 없고 시청에서 보상해 주는만큼 손해배상을 받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시청에서 나와보곤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하길래 옮겨줄 수 없다 하길래 알았다 하고..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는 시청에서 깐 하수도가 아니라.. 우수관인 것 같다.. 시청에선 모른다.. 하길래..

 

그럼 내가 철거해도 되느냐 했더니.. 

 

처음엔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우수관이랬다가... 그러니 잘 협의하시라는 둥 하길래.. 내 땅인데 누구랑 합의하느냐..했더니..

 

그 우수관을 쓰는 집들이 있을 거라길래 그 집들이 어디냐고 물으니... 그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적 재산이고 시청 것이 아니니까 모른다.. 아니냐. 니까... 그렇다...근데..주절주절~

 

내가 그렇다면서 왜 자꾸 말 뒤에 근데.. 라고 사족이 붙냐 니까..

 

그거 철거하면 민사소송이 걸릴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그럼 철거하지 않고 일단 막으면 역류하는 집이 나올 거 아니냐.. 했더니..

 

그리고 사적재산이라 사적으로 분쟁하면 된다는 거 아니냐 하니까...

 

맨 마지막엔 하수도법에 의해 과태료를 문다는 둥 ...그래서 관련 법률을 물으니..찾아봐야겠다는 둥..

 

하여간 한 시간동안 사적재산이다..길래 끊으려고 얘길 정리 하려고 하면 또 질질..

 

저흰 처음부터 철거할 생각도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구도시이라 구옥들이 엉켜있어.. 마을 들어가면서 분란 일으킬 생각도 없구요.

 

근데 시청이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영 아니네요.

 

진짜 막아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관련법을 찾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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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관리법, 민법 등에서 답을 찾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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