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놓은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때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매매나 기타사유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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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상 세입자가 위반 사항이 없으면,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이 합의하여(대부분 그 경우 이사비용 등을 집주인이 지불합니다) 할 수는 있으나,
집주인 사정상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매매시에는 전세기간을 새주인이 인수하는 것으로는 가능하며, 실제 매매시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020. 7. 24) 추가----------
예전에 질의 받은 내용의 답으로 써 놓은 글인데,
최근 법률 개정과 사회분위기 변동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변경 내용 추가한다.
기본틀은 변한 게 없다.
오히려 세입자의 권한이 강화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전세금도 일정한도(이건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기재안함) 이상을 올릴 수도 없다.
특별한 사유란 주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든가. 크게 수리를 요해 일정기간만큼 시일이 필요할 때 등이다.
요즘은 대부분 실거주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세입자를 내보내길 원하시겠으나, 계약 기간 내라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의 동의를 얻는 것뿐이다.
편법을 동원한다해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순 있어도 강제로 퇴거 시킬 순 없다.
물론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
(보시는 분은 많으신데.. 댓글까진 아니라도 좋다 도움되는 내용이란 공감 정도는..^^)
관련 글 : 전세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한과 관계 정리(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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