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알아냈습니다.
우리땅 밑을 지나가는 우수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위에 집들이랑 연결되어 있을테니 철거하면 과태료를 물게 할 거라면서 엉뚱한 소릴 하더니..
우리땅 보다 높은 위치에서 관을 묻을 곳이 없는데.. 이상하다..하다가..
시청이 한 말 "노인정은 신축하면서 도로쪽 하수관으로 우수,하수관을 모두 그 쪽으로 했으니까요.."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확인을 안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구요.
그러다 빗물 모아서 내려 보내는 집수정이 여기 있네.. 하여 보니 묻혀 있는관 2~3미터 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네요.
물을 부어 봤죠. 맞더라구요.
음.. 노인정 어르신들께 태클 걸 생각은 없구요.
어차피 노인정은 공공시설이니까..
아.. 전에 말씀드렸듯, 관을 철거하거나 그렇게 분란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만, 시청이 괘씸하긴하네요.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다. 사적으로 묻은거다.. 그러다 우리가 시에서 묻었다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 민원 해소 차원으로 그랬나본데... 모르는 일이다. .. 그래서 그럼 철거해도 되느냐..하니
하셔도 되는데... 주저리 주저리..
토지보상법을 보니 공익시설을 건축하는데 필요하다면 그 손실을 보상하고 사용토록 되어 있더군요.
시내 한복판 땅이라 한 평에 수백만원씩하는데..
1미터 넓이로 20미터가 넘게 묻혀있는데.. 어찌할까요?
참고로 골목길은 없애도 될 것 같다고 법률구조공단 자문을 받았어요.
노인정이라 마음이 푸근해지다가도 시청이 나와서 보며.. 그렇게 얘기한 생각을 하면 단 돈 십원이라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요.
분쟁하면 관리주체인 동사무소랑해야할 것 같은데...(실제로 시청 장수건강과랑 조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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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하천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93호, 2015.8.11., 일부개정]
제10조 ①항(하천구역의 결정 등)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바다, 호수 포락지는 국가소유)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을 적용받지 않을까 하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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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토지보상법 61조이나..62~63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218조 적용이 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행정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는데,한다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곤 안 봅니다.
이게 제 의견이었구요.
결론은 제 의견대로 조율이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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