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Achitecture Law10 새로 매입한 토지에 공용(?)하수관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토지를 303제곱미터.. 92평정도 매입하고 어제 등기를 넣었습니다. 윗집과 제 땅 사이에,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이 있는데, 윗집 어르신이 신축할거면 골목을 막아달라 하시더군요. 저도 방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랬으면 하구요. 토지 자체가 제 쪽 땅인 것 같은데..(측량 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부동산에서 시청이 골목길을 유지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뭐.. 부동산이랑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보니.. 골목길 아래로 공용으로 보이는 하수관이 내려가고 있더군요. 건축사와 의논하니 하수관을 옮겨달라는 무슨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옮길 수가 없으면 토지를 사라고 할 수 있다더군요. 예전에 택지를 매입했을 때, 내 땅에 공용 하수관이 묻힌 걸 알고 설계도 확인까지 해서 파낸 적이 .. 2020. 2. 1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