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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chitecture Law

토지 양도소득세 절세

by 사라진루팡 2020. 8. 26.

오랜만에 블로그 접속 통계를 봤는데.. ^^

 

증여세 납부 방법 포스팅이 1위.. 허~ 그렇다면 좀 있는 분들이거나..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

 

오늘은 토지 양도소득세 젤세 방법을 포스팅 한다.

 

음.. 우선 요즘 핫한 집(아파트)가 아닌 왜 토지냐? 하는 의문은

집이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니까..

 

자.. 그럼 토지에 대해 알아보자.

 

..

 

개념부터 잡고가야 하는 것이..

 

토지는 무슨 목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분류가 많다.

 

 

우리는 세금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볼 것 임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지?

 

난 세무사가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고 합법적이고 깔끔한 절세를 하여왔다.

 

늘 얘기하지만 내 포스팅은 생활속에서 터득한.. 또는 학습(독학)한 내용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수정과 보안은 보는 분 몫이다.

 

먼저 토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은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둘이 갖고 있는거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부과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이므로 100에 60%를 적용받는 것보다.

50에 24% 적용을 두번 받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전자는 60을 내지만 (100에 60)

후자는 12*2 = 24만을 낸다 (50씩 둘이내면)

 

이게 뭔소린가 하신다면 양도소득세 공부 다시하고 올 것.

 

양도소득이란 팔면서 불로소득을 징수한다는 취지므로, 양도소득에 따라 과세 구간이 정해지는데

100이면 제일 위등급 과세구간에 들어가지만,

50이면 밑에서 두번째 과세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이다.

 

기본 설명은 이 쯤하고

집 지을 대지로 구매한 토지

자.. 토지는 위에 쓴 내용과 

지금부터 쓰는 내용이 합법적으로는 전부다.

 

이것만 알아도 호갱님은 안된다는 거다. (법원과 세무서는 어떠한 조언도 하지 않는다. 세무사와 법무사가 있기에)


우리가 땅을 사면 크게.. 농지(전답), 임야(산), 목장용지, 나대지(집지을 빈땅).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 등이 있을거다.

 

물론 다른 땅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공장용지는 누가 봐도 사업용용지가 아닌가?

 

대부분이 집지으려고 사놨는데 사정상 팔게 되는 경우도 있고, 

 

농지를 투자 목적이나 역시 집을 나중에 지으려다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예상 보다 흔한 게 한 필지에 주택이 있어, 부속토지임으로 1가구인 경우 세금 없이 매매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1가구 1주택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외는 주택 정착면적의 10배까지만 부속토지로 인정된다. (여기서 정착면적은 실 건폐율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넓은 한 필지에 덩그러니 창고 같은 집모양을 지어 놓는 것은 안통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토지는 둘 이상이 소유하며,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변경해야 10%의 양도소득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억하자 비사업용을 사업용 토지로..

 


1. 농지(전답)

이 건 직접 자경밖에 방법이 없다.

뭐시기 뭐시기가 있는데, 법률이 강화되서 왠만한 건 안먹힌다.

농지로부터 거주지가 30KM를 초과하면 경작할 수 없는 조건이라 봐서 안되고,

주변에 이 문제로 국세청이랑 몇 년째 소송하고 있는 사람을 아는데,

종묘사에서 종자 구입목록 등 실질적인 근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단단한 준비 없으면 안된다.

그리고 연소득이 3,700(이건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니)만원 이상이면 자경 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유념한 철저한 계획만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2. 주택부속 토지

이 건 간단하다.창고든 뭐든 건폐율을 계산해 최소비용으로 지으면 된다.

주의할 점은 신고나 허가 안 받고 마음대로 지면 안된다.

증축 허가를 통해 건축물 대장에 올라 가도록 한다.

 

3. 나대지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거다.

사정상 못 짓고 팔게 되었는데.. 이걸 국가는 투기로 보기 때문이다.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주차장이아 창고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때 노외 줄만 쭉쭉 그려놓은 주차장은 그냥은 세무당국을 못 통과(?)한다.

연간 수입이 해당 토지의 1/3 이상이 되어야 인정.

타인에게 임대로 노외주차장을 준 경우는 인정 안됨.

 

쭈욱 읽어 보시면 감이 오실 거다.

 

국가의 법 체계는 큰 취지가 있다.

여기서는 스스로 뭔가를 하는데 사용했어야 투기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

10%의 세금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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