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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구조 (일부 구조, 변호사 선임 비용)

by 사라진루팡 2021. 6. 18.

개념은 알고 있지만, 워낙 예산이 적고.


아는 사람들은 알아 보지만 안되는 줄 알고 포기하게 되는 사법부에서 시행중인 국가 복지 서비스의 하나.

검찰에서는 피해자 국가보상이라는 게 있고,
경찰에서는 참고인 진술시 여비 정도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각설하고
소송 구조라함은 단어 그대로 소송에서 구조를 해주겠다는 거다.

소송을 하기 위해선 많은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데, 그 중에서 일부를 도와줘서, 상대편(피고든 원고의 소송대리인-변호사, 검사)과 동등한 조건으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지금 소개 하는 소송 구조-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나?
1. 당사자(피고든 원고든)가 법원에 가서 비치된 소송 구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가,부가 결정되고. 재판부에서 소송 구조를 결정하면 결정서가 발부된다.

2. 재판부 직권으로 소송 구조 결정이 나는 경우
   이 경우는 재판부가 실무관을 통하여 소송 구조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소송 구조를 받을 의사가 있는 지 타진한다.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결정서가 발급된다.

 

두 번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나 홀로 소송)의 경우로...

1차 변론기일은 자신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을 상황에서 일어난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단체의 법무팀이 소송을 대리하는데 비해,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기에 형평이 맞지 않고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때, 소송 구조를 권하거나...직권으로 결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결정서가 발급되면 그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거나 변호인을 선임하면 된다.

소송 구조 결정



그러나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 사건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럼 변호사를 직접 찾아다니면 수임을 맡겨야 하는데, 여기서 현실적인 곤란함에 즉면한다.

우리도 국가가 지불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선임하는 비용보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법원 실무관에게 물어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 소송 구조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리스트가 있다.

 

그걸 활용해서, 소송 구조를 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

 

이때, 사선 변호사를 찾다보면 다음과 같은 얍삽한(?) 제안을 받기 일쑤니 참고할 것.

 

1. 소송 구조를 얘기하면, 할 의향이 없으면서... 변호를 수임하려고 무조건 방문 상담을 권한다.

(대부분 변호사 상담은 유료이기에 괜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2. 소송 구조에 응할 처럼 하면서, 사건 내용을 물어 보고 적극적으로 유사한 사건 경험이 있음을 내세우며 상담을 유인, 찾아가면 사건이 복잡하다며, 소송 구조외 별도의 수임료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 무턱대고 법원 앞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들르기 보다는,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들러보나, 큰 기대는 말 것. 생각처럼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느낌은 없었음.

 

그러므로 소송 구조 변호사로 등록된 분들 리스트업 해서 전화로 먼저 수임 의사를 타진해서 찾아간다.

 

(추가내용) 주변 변호사 분들께 들은 바로는 소송 구조로 지급되는 선임 비용은 약 100만원가량으로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비해  적은 액수라고 함.

 

(변호사가 많아진 요즘에도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러니 소송도 작은 소송은 DIY tleo ^^)

소송 구조 변호를 수임하시면 변호인 수임에 관한 계약을 하고 소송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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