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소송 진행사항
1. 나홀로-내가-직접-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하기-전자소송
오늘 선고가 있었고 원고 승소라고 문자가 온다.
주문이 먼저 나온다.
내가 청구한 원고인 나와 피고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내 소에 법원이 증거와 변론을 거쳐 인용한 내용을 주문으로 쓰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수십 년을 돌고 돌아 제 자리로 겨우 왔다.
피고가 원고의 친모가 아니라는 것은 유전자 검사가 증거로 증명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 원고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 이익이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이걸 소의 이익이라고 하고 소장을 내면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니,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가 아닌 다른 소송에도 나 홀로 소송을 할 때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2주가 지나면(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시, 군. 읍, 면 사무소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의무사항)
그래야 호적 등 제반 서류가 판결에 따라 정정되겠지?
오늘이 선고일.
2주 동안 패소한 피고의 항소가 없으면, 판결 확정. (2월 25일이 되겠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면 3월 25일쯤 되는데, 괜히 늦장 부리지 말고 2월 말께는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정리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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