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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

나 홀로 소송 : 행정소송

by 사라진루팡 2021. 2. 16.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수행하는 법을 알아봤다.

 

이번에 국가 행정이 부당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고 취급 공무원이 잘못된 아집으로 행정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상당할 경우 그 구제를 사법부에 청하는 게 행정소송이다.

 

물론 그 전에 이의신청이란 제도가 있고,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행정절차로써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사안이면 본안 처리가 그렇게 될 리 만무하고,

 

행정심판은 각 도 단위에 설치된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나, 구술심리도 재량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절차에 크게 하자가 없는 한 인용보다는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기각을 하더라도청구인(민원인)의 청구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면 기각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다른 방법 등으로 구제토록 권고하는데, 행정기관이 이런 권고는 강제성이 없음으로 무시하는 경우 최종 불복하는 방법으로 사법부에 판단을 청하여 보는 것이다.

 


행정소송을 시작할 때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심판 유무에 관계없이 바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행정심판이 전치주의인 경우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가 소송 각하 이유가 되니 주의 하여야한다.

 

하는 방법은 다른 소송과 다를 바 없다.

 

행정소송을 내기 전에 관할이 어딘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송 당사자가 중앙 행정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행정법원이 관할을 하고, 그 외는 행정기관이 속한 관할 지방 법원에서 관할한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행정서류 선택

소송 시작은 행정서류를 선택하여 들어간다.

 

전자 소송 동의

전자소송의 주의점 등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소장 작성

사건명 대분류에 많이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열거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기타로 선택하고 맨 아래칸에 제기하는 소의 제목을 써넣는다.

 

재산권과 관계된 것은 그 액수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비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비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하였음에도 소가 란이 비활성화되지 않는다.

 

여기서 좀 헤맸다.

 

소가가 높을수록 소송비용이 증가할 것이 뻔하여 이걸 어떻게 최소화하는지 알아봤으나 "비재산권상청구"라 할지라도 "오천만 원"이 기본 값으로 설정된단다.

 

할 수 없이 그렇게 놔두고 관할 법원을 선택한다.


소장 기본사항

드디어 소장 기본 사항이다.

 

내가 청구인이니 당연히 내가 원고.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을 해야 하는데, 상대편 행정기관을 입력하고 대표자를 써주면 된다.

 

주소는 우편번호 찾기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 쉽다. 

 

송달장소까지 마무리.

 


소장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처럼 간단하면 직접 적어 넣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첨부물로 처리하여 미리 작성한 소장을 그대로 업로드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

 

입증할 입증자료를 첨부물로 넘버링을 하여 준비해 두고 그것들을 입증자료에 업로드한다.

소장이나 입증자료는 PDF로 준비해 둔다

 

입증서류와 증거(서류)는 약간 다르다.

 

입증서류는 내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서류를 말하고, "소장에 원고는 현재 ~하며, 과거에 ~을 개월 간 ~하였다"라고 썼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 것이다.

 

증거(서류)는 원고가 단언하는 진술이 아닌 증거(서류)로써 "~함"이 충분히 유추될 수 있을만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 사건이 아니면 증거보다는 입증서류가 주로 쓰일 수밖에 없다.


첨부 서류의 제출

소송이 다른 점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행정절차임으로 하지 못했던 행위를, 주변 사람의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연명부를 받아 제출해도 좋고, 특정인 몇 명의 탄원서를 받아 첨부할 수도 있다.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판결은 판사의 자유의지에 의한 법적 판단이므로 원고의 타인들의 평가가 참고가 될 수는 있으니 가능하다면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

 

탄원서 등록

문서를 업로드한다고 다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등록 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한다.

모든 서류가 제출된 모습

소장과 별첨자료, 탄원서 등이 순서에 맞게 다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모두 PDF로 전환되어 등록되기 때문에 각 제목을 누르면 내용이 확인된다.

 

소송 비용 납부

다 확인하였으면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가상계좌를 선택하는 게 그나마 전자결제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찰이 있다면 인지대와 송달료 모두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편이 좋다.

 

 

가상계좌 선택 모습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 비용
간인을 찍 듯 인증서를 서루 하나 하나에 적용하는 절차 후 최종화면

이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에서 그랬 듯,

 

제출한 서류에 간인 작업(?) 후 접수증과 가상계좌가 발급되면 소장 접수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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