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쓰게 될지 몰랐다.
판결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 난 "원고승" 판결 후에도 마무리할 것이 남아 있다.
판결문과 판결확정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호적(?) 등을 전부 고쳐야 하는 거다.
그것도 기한이 있어,
판결이 확정된 후 4주안에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하면?? 당연히 2심을 가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 변론기일 참석도 안 하기 때문에 항소 뜻이 없어도,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폐문부재" 말 그대로 문이 잠겨 전하지 못했단 뜻이다.
"수취인 부재" 사람은 있었으나 당사자(피고)가 없어 전달하지 못했단 것이다.
이쯤이면 피고도 판결이 났음을 알고 있을 것이고, 수령할 뜻이 없는 것이다.
그럴 때 쓰는 방법. 공시송달.
공시송달해달라고 재판부에 공시송달 신청서
이걸 작성해서 제출한다. (써 있는 건 예시다. 이대로 쓰면 안됨)
그러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우리도 처음 하는 소송이라 "판결문"이 도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세 번째 수취인 부재 후엔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하더라.
물론 시간이 엄청 걸리지만...
대략 세번 왔다 갔다 하고 공시송달 간주를 보름 정도 주는 걸로 보아, 거기에 또 확정기간 보름 하면 한 달 정도가 되겠다. 판결 확정에 필요한 최대 기간이.
우리가 확인한 예시가 아닌 실제 서류다.
원고도 전자소송을 했다면 사건 진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끔 이런 포스팅에 대해 어떤(?)분들이 태클을 거시는데, 적당히 하셔라.
이런 걸로 마음 아프신 분들 몇 백씩 뜯어 내겠다고, 일반인은 못한다고... 그러던데.
변론 기일에 온 변호사분들 대답 "네"만 몇 번 하시더라.
어려운 거 뽀대 나게 변호하시지, 간단한 건 자기 스스로 하게 좀 도와주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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