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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

행정소송 변론기일 준비서면 제출하기

by 사라진루팡 2021. 6. 11.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에서 일정을 잡아 "변론기일"이 통지된다.

 

뭐, 작은 잘못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서류를 보완할 것을 내리고.

 


그런데 행정소송은 말이다.

 

행정기관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고, 대부분 해당 행정기관 법무팀이 소송을 수행한다.

 

소송의 구조는 이렇다,

 

먼저 원고 측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행정기관이 법대로 행정을 안 하니 바로 잡아 주십시오"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인 소송은 피소를 당한 피고가 소장을 검토하고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쓰게 되어있다.

 

그걸 법원에 내야만 한다.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행정소송은 다르다.

 

형식은 같은 데, 행정기관이 규정을 안지킨다는 거다.

 

답변서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고 늦게 제출한다 해도 제목만 "제출서인, 세부 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음" 이 끝이다.

 

그럼 행정기관은 왜이리 안하무인일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행정기관이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며 “통상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부터 변론 기일을 잡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소송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는 게 행정법원에 근무해 경험이 있는 판사님들의 답변이다.

 

이런 고약한 관행(?) 비스무리한 것을 아직도 열심히 지킨다.

 

법원이 답변서 같지 않은(?) 답변서를 받고서 변론기일을 잡아버리자, 피고 측이 준비서면을 냈다.

 

원고인 우리도 피고가 어떤 주장을 할지를 알고 나와야 할 것 같아, 제출되자마자 읽고,

피고가 논하는 논쟁 부분 위주로 변론을 준비하는 준비서면을 내, 재판부가 읽어보실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자 했는데...

 

하도 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 내서, 원고쪽 준비서면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전자소송이라, 이 모든 것이 가능 했던 것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입증, 첨부서류 준비

자..

준비서면을 제출해 보자.

 

1.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입증 서류라든가, 첨부서류가 있으면 같이 준비해 둔다.

 

2. 전자소송 페이지에 접속하고,

오른쪽 박스에 진행중인 사건

3. 오른쪽 빨간 네모 진행중인 사건을 누르면

사건 조회창

4. 사건조회창이 열리는데,

소송유형을 "행정"으로 선택하고,

사건 번호 라디오 버튼을 눌러 사건 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누른다.(빨간 네모)

사건이 조회되면 "사건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맨 오른쪽 "이동" 버튼을 누른다.

입력서류 결정 화면

5. 행정서류 메뉴에, 서류 중 어떤 것을 입력할 것인가를 택하는데...   "준비서면"을 누른다.

준비서면 입력 창

6. 입증서류나 첨부 서류가 있으면 나중에 입력하는 곳이 있으니, 그대로 두고...

   위에서 본 "준비서면"을 첨부한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된다지만 (빨간색 네모) 파일 첨부를 눌러 준비서면을 선택 첨부한다.

준비서면 첨부 후 등록

7. "준비서면"이 첨부됐다고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다.

화면 맨 아래까지 내려와 다음 버튼을 눌러야, "준비서면" 입력은 끝나고 입증서류와 첨부서류 입력 창이 나온다.

 

(하면서 화면 캡처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도 준비서면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서둘러 입력하다 보니 입증 서류나 첨부서류 입력창을 캡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준비서면 입력 창이랑 거의 같고, 입증서류만 페이지 수를 적어주기만 하면 끝난다)

 

다 입력하면 "등록" 버튼이 나타나고 등록하면 "준비서면이 제출된다.

 

접수증도 출력되고 사건번호를 눌러보면, 피고 "준비서면" 밑에 원고 "준비서면"이 제출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준비서면 제출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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