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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32

토지에 불상의 관로가 지나가서 시청과 민원 결과 답글을 주신 분들께 보답코자, 경과를 알려 드립니다. 민원 넣었던 것에는 하수과가 여전히 하수도법과 민법을 운운하며, 붙여넣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인정이 쓰고 있는 관이니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내던지.. 옮겨주던지. 이번에 나오신 분은 그렇지 않아도 하수도과랑 얘기를 했었다 하더군요 ( 하수과 이런 얘긴 입도 뻥긋 안하더만) 그 와중에 노인정에서 어르신이 그거 우리 노인정에서 내려가는 우수관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셔서 시청직원이 자세한 얘기 듣고 갔고.. 집수정 보다 높은 위치에 다른 가옥이 없지 않냐고 하니 긍정 분위기. 우수관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수과에서 얘기 하는 것 같았다며 들어가서 논의 해서 알려주겠다 함.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2020. 2. 12.
시청&동사무소와 분쟁 결국 알아냈습니다. 우리땅 밑을 지나가는 우수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위에 집들이랑 연결되어 있을테니 철거하면 과태료를 물게 할 거라면서 엉뚱한 소릴 하더니.. 우리땅 보다 높은 위치에서 관을 묻을 곳이 없는데.. 이상하다..하다가.. 시청이 한 말 "노인정은 신축하면서 도로쪽 하수관으로 우수,하수관을 모두 그 쪽으로 했으니까요.."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확인을 안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구요. 그러다 빗물 모아서 내려 보내는 집수정이 여기 있네.. 하여 보니 묻혀 있는관 2~3미터 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네요. 물을 부어 봤죠. 맞더라구요. 음.. 노인정 어르신들께 태클 걸 생각은 없구요. 어차피 노인정은 공공시설이니까.. 아.. 전에 말씀드렸듯, 관을 철거하거나 그렇게 분란 일으킬 생각.. 2020. 2. 12.
제 땅에 정체모를 우수관이 지나가는데 시청은 모른다하네요 측량을 끝내고 보니.. 정체모를 관이 제 토지 밑을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시청에 옮겨줄 수 있는가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옮겨줄 수 없다하면 구태여 옮길 생각도 없고 시청에서 보상해 주는만큼 손해배상을 받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시청에서 나와보곤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하길래 옮겨줄 수 없다 하길래 알았다 하고..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는 시청에서 깐 하수도가 아니라.. 우수관인 것 같다.. 시청에선 모른다.. 하길래.. 그럼 내가 철거해도 되느냐 했더니.. 처음엔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우수관이랬다가... 그러니 잘 협의하시라는 둥 하길래.. 내 땅인데 누구랑 합의하느냐..했더니.. 그 우수관을 쓰는 집들이 있을 거라길래 그 집들이 어디냐고 물으니... 그건 모르겠다.. 2020. 2. 12.
측량 후 골목길 폐쇄 저 골목길 보이시나요? 지적도에는 없는 길인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쓰던 길이라서 그냥 지금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골목길이 측량을 하고 났더니 90%가 저희 땅이고 10%정도가 옆집 할머니 땅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골목길 뒷편으로도 길이 이어져서 공원에 맞닿아 있어요. 현재는 저희 집 뒷편에 집 한채만이 이 길을 쓰고 있는데 골목길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검정 테두리의 땅이 저희 땅이고 파란 테두리가 골목길을 쓰는 집입니다. 지적도에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경로당이 공원에 있어서 실제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공원쪽으로 출입을 하십니다. -----------------------------------------------.. 2020. 2. 12.
새로 매입한 토지에 공용(?)하수관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토지를 303제곱미터.. 92평정도 매입하고 어제 등기를 넣었습니다. 윗집과 제 땅 사이에,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이 있는데, 윗집 어르신이 신축할거면 골목을 막아달라 하시더군요. 저도 방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랬으면 하구요. 토지 자체가 제 쪽 땅인 것 같은데..(측량 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부동산에서 시청이 골목길을 유지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뭐.. 부동산이랑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보니.. 골목길 아래로 공용으로 보이는 하수관이 내려가고 있더군요. 건축사와 의논하니 하수관을 옮겨달라는 무슨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옮길 수가 없으면 토지를 사라고 할 수 있다더군요. 예전에 택지를 매입했을 때, 내 땅에 공용 하수관이 묻힌 걸 알고 설계도 확인까지 해서 파낸 적이 ..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