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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chitecture Law

새로 매입한 토지에 공용(?)하수관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by 사라진루팡 2020. 2. 12.

토지를 303제곱미터.. 92평정도 매입하고 어제 등기를 넣었습니다.

 

윗집과 제 땅 사이에,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이 있는데,

 

윗집 어르신이 신축할거면 골목을 막아달라 하시더군요.

 

저도 방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랬으면 하구요.

 

토지 자체가 제 쪽 땅인 것 같은데..(측량 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부동산에서 시청이 골목길을 유지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뭐.. 부동산이랑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보니.. 골목길 아래로 공용으로 보이는 하수관이 내려가고 있더군요.

 

건축사와 의논하니 하수관을 옮겨달라는 무슨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옮길 수가 없으면 토지를 사라고 할 수 있다더군요.

 

예전에 택지를 매입했을 때, 내 땅에 공용 하수관이 묻힌 걸 알고 설계도 확인까지 해서 파낸 적이 있습니다.

 

개인꺼면 옮겨 달라고 하겠는데..공용인 것 같아 영 찝찝하네요.

 

옮길데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글타고 몇 평 안되는 걸 팔기도 그렇구요.

 

시청이랑 이걸로 왈가 왈부 하면 나중에 건축허가 등에서 복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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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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