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 청구하는 포스팅을 먼저 써야 했었다.
사실 행정심판에서 구제 받아 소송까지 갈만한 사건이 아니라 멋대로 생각한 내 불찰이다.
내가 청구한 행정심판은 여기서 보여 드리는 것과는 달리 매우 복잡하며 입증 서류도 많이 첨부된 하나부터 끝까지 내가 작성한 행정심판이나...
그건 캡쳐해 놓질 않았다.
그리고 포스팅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 주려는 거니까.
예시로 어려운 걸 들면, 오히려 이해에 방해만 될 것이다.
자.. 시작한다..
행정심판은 왜 있는가?
행정기관의 어떤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가?
피켓 들고 나가지? ㅋㅋ 이건 하수다..
먼저 국민에게 주어진 행정제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추운 날 떨며 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 피켓 시위 같은 거 신경도 안 쓴다.
그럼 먼저 이론을 알아보자.
우리가 행정기관에 어떤 허가를 신청하거나 자격을 취득했는데 어떤 사유로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 제재가 발휘되는 사례가 있다.
물론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고집(?)을 부려서 부당한 경우가 제법 많다.
그걸 국가도 알기에 우리 애들(공무원)이 잘못된 행정을 하면 따르지 않고,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첫째는 이의신청. 그런데 이건 행정을 한 공무원이 다시 하므로 거의 바뀌지 않는다.
둘째는 행정심판. 이것부터는 처분한 청이 아닌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나 각 시도별로 설치된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사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행정부 밥을 같이 먹는 한 식구라 인용률이 그 다지 높지 않다. 그래도 그 밥에 그 나물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
그것이 행정소송이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는 행정심판을 반듯이 거쳐야 소송 요건이 되니 유의 하자.
그러니까, 행정제재에 불복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있는 것이다.
이도 안되면 피켓 들고 나서도 늦지 않다고 본다 ^^
행정심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한다.
행정심판 홈페이지
누르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화면에 보면
1. 재결사례
2 행정심판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두 메뉴가 있는데,
재결사례는 비슷한 사례를 보고 내 사례와 유사하다면, 기각되거나 인용될 확률이 높고 낮음을 보여줘 쓸데없는 청구를 안 하도록 유도한다.
우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니 2번을 선택하자.
로그인 창은 크게 세 가지다.
1. 아이디, 비밀번호
2. 공인인증서
3. 휴대폰이나 아이핀을 이용한 로그인이 있다.
제일 쉬운 건 1번이지만 사용에 제한이 있다.
2번 공인인증서도 좋지만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3번 빨간 네모를 선택하면 제한 없이 작성, 제출을 할 수 있다.
내 개인 정보라 네모칸으로 가렸지만,
로그인을 하면 실명과 쓰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도록 타이머가 돌아간다.
뭐 특별히 부담을 가질 건 없다.
개인정보 보호도 좋지만 뭘 좀 동의해 달라하면 무조건 안 하는 바보가 있다.
누가 청구를 하는지 알아야 진행이 될 것 아닌가?
우리 카페에도 가입을 하겠다면서 기본 정보도 안 알리겠다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그럼 가입을 마셔야지..
누가 억지로 떠밀었나? 실수인지 쪽지 보내고 답 없으면 강퇴한다.
우선은 내가 제재를 받은, 즉 나의 상대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나는 상대가 자치단체였고 특이한 제재여서 샘플이 없었으나, 주로 결찰청, 면허취소 살리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걸로 선택해 봤다.
와~ 경찰청 짱.
케이스별로 자세히 샘플이 다 있다.
면허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고 취소하는 거지. 경찰청장이 하는 업무가 아니다.
또, 내가 단속되어 취소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상대방을 정하고, 청구를 해야 처분 행정기관이 맞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알고 하자.
우선 리스트에 가나다 순서로 제일 먼저 리스트 된 강원지방경찰청을 선택했다.
와~~ 청만 선택했을 뿐인데, 취소지 정지인지...
단순 음주 적발인지.. 음주 사고에 의한 취손지 등등 케이스별로 샘플이 다양하게 떴다,
그냥 선택만 하면 기본 내용이 채워진다. ^^
그럼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하기를 클릭한다
음.. 좀 다른 것이..
내가 해 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면, 각 도에 설치된 각 시도 행정심판 위원회가 심판을 맡는다.
그런데 결찰 기관들은 국가 공무원이라 그런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본격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우선은 처분 내용이 있어야 한다.
무슨 처분이 부당하거나 정도가 심해야 시비를 가려 볼 거 아닌가?
보라색 칸에 언제 어떤 행정 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왜 받았는지 자세히 적는다.
그리고 불복 방법을 고지받았는 가를 체크하고,
청구 취지를 적는다.
거의 소송 구조와 비슷하지?
그래서 행정심판만 본인이 제대로 쓸 수 있어도 청구인을 원고로,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면 행정 소송 서장 작성도 수월하다.
예시로 들어주자면 " 피청구인이 몇 년 몇 월 며칠 청구인에게 처분한 ~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하면 된다.
청구 이유 이게 메인이다.
여기서 처분 행정기관의 위법성을 찾아 논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그것보다 읍소형이 될 것이다.
샘플은 가장 기본 사항만 들어 있으니,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항과 이 예시에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어떤 피해도 없고 향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반성이 진지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을 하면서 선행이나 경찰, 소방 감사장, 대통령이나 장관 표창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인성과 진술에 신빙성이 생길 것이다.
그런 도움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스캔해서 첨부한다.
위 내용이 사실이고. 제출하겠단 네모에 체크를 하고 주황색 제출 버튼을 누르면 행정심판 청구가 완료된다.
참고자료
행정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솔
나홀로소송,컴퓨터,예비건축주들의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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