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끝날 줄 알았던 소송이 피고측의 유전자 검사가 두 달이나 늦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당연히 검사 결과는 불일치.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자마자 바로 수행했고, 이제야 변론기일이 잡혔나보다.
법원에 원고로 서 보는 게 처음인데, 어떻하지?
뭘 어떻게 해. 안해봤지만 뭐 별거 있겠나?
원고, 피고 신원 확인하고,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가 모자관계가 아님이 입증됐으므로,
원고와 피고간은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구합니다. 하면 될 거다.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을 피고는 인정하느냐 확인할거고 피고측에서도 인정하여 소송이 종결되지 않나 싶다.
이로써 법적인 모자 관계는 청산되며 그 분과 나는 남이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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