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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by 사라진루팡 2020. 7. 24.

소송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물론 나도 시작전에 "나홀로 소송하기 카페"에도 가입해 보고, 대한법률공단에 문의도 해봤다.

카페는 전혀 도움이 못됐고, 오히려 내가 답해 주고 싶은 사연 많더라.

또 내 경우는 내 생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면 어째야 하는지를 확인사살차 대한법률공단에 문의 하는데,

이번 경우는 "법률공단 파업으로 답이 어렵단다"ㅡㅡ; 아! 법률공단도 파업을 하는구나를 깨닫고.. 혼자 시작.

우선 알아야 할 게,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물론 돈 받고 말이다- 변호사법위반)

그러나 자신의 소송에는 변호사 없이도 자신이 원래 나서는 거다.
근데 법을 잘 몰라..자신이 없을 때 변호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이정도 가사 사건은 누가 더 많이 알고 법을 따질만한 소송이 아니라 본다.

요즘은 법원이 국민과 다가오는 방법으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어 편리하다.

준비물 :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 서류 스캔을 위한 스캐너.

자~ 시작한다.

가사 서류를 선택하면 나오는 화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는 가사 소송이다. 아시겠지만 나는 누구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 받으려는 소송이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법률적 처리에서 본인으로서의 당사자 지위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가사 서류를 선택한다.

1. 사건명"친생자관계부존재"로 선택하면 위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사건명이 정해진다.

2. 이제 법원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내가 원고가 된다면 피고가 되겠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른다.

청구취지 작성

3. 저장 후 당사자 입력하는 곳이 나온다. 아는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다.

4. 본격적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곳이다. 작성예시를 보면 되는데.
나 뭘 써야할 지를 알기에 간략히 적어 넣었다.
청구취지란 이 소송에서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주장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니,
그건은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달라 청구하는 거다(청하여 구한다)

청구원인 작성 예시.

5. 청구원인은 각자 개인사가 다 다를 것이기에, 이렇게 부당하게 살아왔고, 그로 인해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면서도 육하원칙과 법률상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는다.
예시는 1, 2로 나누어 적었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별표뒤에 간략하게 명시한다.

입증 서류 등록 창

6. 여기서 많은 사람이 혼동이 오는데, 입증서류사건의 쟁점을 뒷받침하여 내 주장을 증명하는 서류고,
첨부서류소장을 제출하면서 필요한 행정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서류다.
내 경우 별다른 입증서류가 없기에 첨부서류만 첨부했다.

첨뷰 서류 등록

7. 위에서 말했듯 첨부서류를 등록하는데, 이때 되도록 첨부서류 스캔본 파일명을 동일하게 하고 오른쪽 "파일명과 동일"을 체크해주시면 누락되거나 혼동스럽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다.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소장 작성 완료.

8. 첨부서류를 업로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등록 버튼을 눌러 제대로 첨부시켜야하며, 그것이 다 되었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다.

그 동안 작성한 소장이 PDF 형식으로 변환되어 보여지는 화면

9. 짠~ 그 동안 작성한 서류들이 PDF로 변환되어 보인다. 나도 전자 소송은 처음이라 이런 서류를 워드로 쳐서 소장을 그대로 업로드 시키는 방식일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법원~ 전자소송엔 공 드려 만든 티가 난다. ^^

왼쪽에 보시면 첨부서류도 잘 첨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문서 확인 화면

10. 이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작성한 소장과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는 목적이다.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체크를 하고 확인한다.

그러면 무슨 인증 창이 나타나며 화면을 몇 번이나 물어 댈거다.
그것은 오프라인이었으면 도장 찍었을 일. 그것들을 수행하는 것 같다.
서명 날인을 하고 서류 각장 별로간인을 하고...다 해줘야만한다.

비용 처리 부분 화면

11. 여기까지 왔으면 서류는 끝났다.
예전으로 말하면 인지대 같은 걸 누가 낼 거며, 납부사항을 정하는 거다.
전자소송은 법원일을 경감시켜준다고, 인지액을 20,000원에서 2,000원 내려준다. 그래서 18,000원
송달료는 피고에게 소송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등에 쓰이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 같다.
난 내 정보밖에 모르고 그 정도는 내야 접수가 빨리 될 것임으로 납부 당사자를 다 나로하고 납부했다.

소장과 첨부서류, 소송비용까지 확인하는 화면

12. 자 다됐다. 전체적으로 서류와 비용까지를 함께 보여준다, 혹시 접수증명원이 필요할 경우 생성하면 되고, 제출 버튼을 법원에 접수한다.

사건번호가 생성되고 소장 접수 확인화면

13. 끝으로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며 납부한 비용까지 가상계좌로 입금확인.
마찬가지로 접수증을 필요하면 출력하고, 완료.

제출내역 조회 화면

14. 완료를 누르면 제출내역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언제든 들어와서 조회를 하면 내 사건이 여기 있어 진행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쓸 데가 있으므로 잘 보아두시길..



2021.6.30 내용 추가.
처음엔 글로 간단히 썼다가 자세히 하나하나 알려주실 순 없냐는 요구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작성했는데..
문의를 넘어서는 것도 있고, ^^;;;
우리도 직장을 다니며 필요한 걸 공부해서 할 뿐입니다. 아는 것이 많지도 않고요.

여기 비밀 댓글 문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 진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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