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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

법률구조? 소송구조! 소송을 하려니 변호사 비용, 인지대 같은 소송 비용이막막해요

by Black Arsene Lupin 2025. 8. 5.

사실 글을 쓰려고 분류를 고르다 보면 Law, 나도 법률 부분이 제일 어렵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글이 제 블로그를 찾아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제일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가 자라오면서,

 

제 의지랑은 상관 없이 부모님이 꼬아 놓으신 실타래를 풀고 싶을 때 풀었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이게 뭐라고, 묻는 사람들은 많은데.. 답은 거의 변호사들의 영업장이다. 우선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면 된다. 원고 인적상항과 피고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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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식이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특목고를 공부 하라고 보내 놨더니, 학교폭력에 우는 내 자식 그 눈물 그치고 울린 녀석한테 기회를 주고자 법을 꺼내 들었으며,

 

학교폭력 형사 고소,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 1.

내 눈에도 넣어도 안아플 귀한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1. 대부분 막 성질을 어딘가에 내다가 그냥 넘어간다. 2.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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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소송을 시작하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처럼 스스로가 여려울 때 소송비용을 마련 못해, 소송이 꺼려질 때.... 하기만 하면 승소인데... 요즘은 소송 비용은 각자 책임지랄까봐...

 

머리가 복잡할 때,

 

나라가, 국가가 알고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순간이 제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나라는 직권으로 간단히 도와 주셨지만, 스스로가 도와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린다.

 


제가 처음 행정소송을 할 때였음

 

제 주장이 옳은데, 그러게 복잡하지 않은 사안도 개인이 지자체와 국민건강공단을 상대하면 위축될 수밖에

 

저는 그 때 하룻 범새끼라 호랑이가 무섭지 않았고.

 

그래서 용기 있게 상대방 목줄을 물었던 거지.

 

근데 소송에서 의료 행위가 들어가면 이걸 판사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이해시키던가.

 

잘 씹어서소화가 잘 되도록 미리 원고는 피고의 준비서면을 잘게 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거.

 

딴 곳으로 샐까봐 그 얘긴 다음으로 ^^

 

이번에 전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도와주시면 안됩니까? 그 때보다 더 어려운데.... ㅜㅜ

 

방법이 있겠지. 직권으로 하는 것보단 간단치 않겠지만 방법은 있을거라 여겨 이것 저것 나 홀로 소송의 자세로.

 

후.. 위에 쓴 글이 맞긴 맞은데, 역시 직권이 짱 ㅎㅎ

 

구조!

이게, 법률이란 단어와 소송이란 단어와 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나 뿐인 건 아니겠지 ^^;;;

 

처음 행정소송 풀어 나가는 생각을 하며, 회사 뒤 뜰을 걷고 있을 때, 해당 소송 법원주사(?)님이 전화를 주셨기에 또 보정할 게 있어서 그거 요구하려나 보다... 정도?

 

보정: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충분치 않거나, 제출한 서류로 허가를 받아서 개인정보 같은 걸 허가 받아 관련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법원의 지시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분께서 재판장 직권으로 법률구조를 받으시는 게 어떨지? 물어 보라고 하셨다는 거다.

법률구조?

여러분은 단번에 알아 들으실 수 있나?

내가 한 번에 이해를 못하자 설명을 해주시는데.... 구조라는 단어에 힘을 주시더군. 그 말에 알아 들었지.

물론 그 소송 승소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였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송구조라는 것에 대해 알려 드린다.

 

물에 빠지면 구조하라고 빨간색 구명튜부가 구비되어 있다. 그것과 같이 이해하면 쉬운데..

 

소송이란 낯선 환경에 빠졌을 때, 낯선 단어, 법률 용어에 당황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용어가 어려울뿐 못할 건 없다.

 

내 경우 소송 구조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지원이었는데

짧게 정리하면 제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처음엔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신경 쓰는 게 많이 줄겠다?는 기대가 무너졌고, 끝까지 준비서면에 대한 대응은 전부 내가 다 했음 ^^;;

그런데 분명 변호인의 도움이 있었음.

어떤 검사에 대한 약식과 정식을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어떤 게 무얼 선택하는 건지 모를 때 여에서 도움을 주고, 피고측 준비서면이 접수되면, 바로 제게 알려주고(존자소송이니 계속 주시하면 알 일이지만) 제가 작성한 내용을 보내 드리면 일부 법조인의 말투로 손 봐주는 역할??

 

예를 들어, 소장을 변경하라는 재판장의 권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변호인의 의견과 제 의견이 대립되어 반씩 나눠썼는데, 재판장님이 반대로 야단치시는 코메디 같은 사항, 변호인 얼굴은 빨개지고, 그래도 난 "그게 제가 쓴 건데요"라는 바보같은 짓은 안하고 변호인을 대신해 뿌뜻하게(?) 욕을 다 먹었다.

"그것봐라, 변호인이 쓴 것과 일반인이 쓴 건 차이가 난다"시며 변호인의 소장은 깨시고 제가 쓴 소장은 띄워주셨지.

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법조인의 리그를 그들은 좋아한다.

 

1. 판사도 나중에 나오면 변호인이 되기 때문에 법조인끼리의 다툼을 원한다.

2.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변호인 수임료 지원은?일반인이 선임한 변호인의 선임비용 3~400만원을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다" 100만원만 지원한다. 그것도 처음엔 몰라서 100만원 선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 암초를 만난다.

이때 - 수임이 없어 100만원에도 수임하는 변호사 명단을 법원주사님께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원래 처음부터 알려 주셔야 하는데, 법원은 아직도 불친절하다.

       - 두번째 방법은 편법을 동원하는거다. 이중 계약!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이중 계약 100만원은 법원에서 받고 나머지는 개인부담 하는 것.

 

물론 나의 경우는 백만원으로 인력 풀 구성이 되어 있는 변호사중 한분을 골랐다.

 

그리고는 소송구조 범위

1. 소송 인지대, 송달료 등 행정비용 면제

2. 변호사 수임료지원

3. 이 모든 것 다 지원

 

물론 3번을 고르고 싶을거다. 그렇게 신청을 해도 법원 심사 과정에서 선별 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쓰는 일만 남았지죠?

 

나도 직권으로 간택(?)되어 봤지. 청구해보는 건 처음이라...

내가 처음으로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과연 이 양식에 맞는 사람들이 변호인 도움없이 이 걸 다 작성해 제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신청하는 건 - 민사소송의 경우에 민사소송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분분이 이게 아닐까?

 

양식 두 개만 쓰면 된다

먼저

게시용소송구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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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서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난 대충 나는 안되는거구나, 한가운데 써 있질 않나?

 

. 신청인의 자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노령연급법에 따른 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위 대상자 외의 자 : 재산관계진술서 및 그 밖의 소명자료 첨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물론 맨 아래 그외의 자도 신청 자격은 준다. 

 

그럼 도대체 행정소송을 할 때는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이 부채의 전부이고 지금보다 심적 여유가 더 있었는데, 역시 직권만이 답이란 건가?

 

그래도 해보려고 왔으니 맨 마지막 기타로 작성해보자.

근데 기타는 재산관계진술서와 그 밖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한다

 

게시용_소송구조(재산관계진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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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작성 유의사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를 위한 제도이며, 기타 그에 준한다고 생각되면 아래 주의 사항대로 가지고 있는 걸 다 까발려 보라는거다.

 

기분이 나쁘다고? 그런 문제가 아닌 기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람은 내야 될 서류가 많아 이걸 과연 누가 낼 수 있을까? 였다.

 

그 외에도 소장은 써서 어쨌든 소송은 시작해야 되고, 소송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그것까지 첨부해야만 반송, 보정없이 접수가 되는거다.

 

일단은 소송구조신청서를 작성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거의 같음으로 소장을 띄워놓고 쉽게 작성할 수 있었다.

 

문제의 재산관계진술서, 수급권자도 아니고 지원대상자, 보호대상자도 아닌 네모에 체크를 하고, 작성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보며 작성했다.

 

재직증명서와 원천영수증 사본을 기본으로, 차량(몇 년식), 예금은 이번 사고에 형사 합의금과 벌금으로 하나도 없고 이런저런 사유로 대출만 몇 억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적자 표시인 빨깐 색 폰트로 대출 금액을 적으며 나의 오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소송증명원을 집에서 만들어가는 게 좋다. 법원은 친절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던가, 민사소송과에서 인지와 송달료 내는 법원내 금융기관에서 바로 구입해오라 해서, 구입하는 동안 1차적인 검토는 끝내고 문제없이 접수처리 되었다. 

참고로 소송구조신청서에서 사건 내용은 소장 사본으로 대신한다하여 첨부하였더니,요즘은 전자소송이라 컴퓨터로 확인가능해서 전자소송은 첨부가 필요 없다며 빼주셨다.

 

그냥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식 띡 올려 놓는 것보다상세히 작성을 같이 해보는 포스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계속해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인생을 돕고 공유하는 의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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