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뭐라고, 묻는 사람들은 많은데..
답은 거의 변호사들의 영업장이다.
우선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면 된다.
원고 인적상항과
피고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 왜 이런 소송을 청구하는지(즉 이 소송으로 당신이 국가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쓴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이게 몸통, 바디다)
소송을 제기하느 구체적 사유
1 뭐
2. 뭐
3. 뭐 등 판사가 원고가 왜 관계를 끊고자 하는지, 그게 법적인 득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육하원칙으로 쓴다.
그 다음은 그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장부본
기타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 등) 이 되겠다.
그 후 인지액 20,000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출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한다.
** 실제 진행사례
1. 나홀로-내가-직접-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하기-전자소송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소송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물론 나도 시작전에 "나홀로 소송하기 카페"에도 가입해 보고, 대한법률공단에 문의도 해봤다. 카페는 전혀 도움이 못됐고, 오히려 내가 답해 주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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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보정명령
전자소송은 비슷하므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예로 나홀로 소송(전자소송)을 논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연장 선상에서 보정명령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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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 변론기일 소환장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소송이 피고측의 유전자 검사가 두 달이나 늦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당연히 검사 결과는 불일치.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자마자 바로 수행했고, 이제야 변론기일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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