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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

학교폭력 형사 고소,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 1.

by 사라진루팡 2023. 1. 8.

내 눈에도 넣어도 안아플 귀한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삼성서울병원 사이트 발췌

1. 대부분 막 성질을 어딘가에 내다가 그냥 넘어간다.
2.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 민사소송 등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 볼 것이다.

1번 같은 부모는 부모라 할 것도 없기에 도움 줄 것도 없지만,

2번의 부모라면 뭘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와 무엇부터 해야 하는 지 막막함을 조언해 줄까한다.

우선은 법률의 검토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이 두 가지 학교폭력 관련 주법은 화가 날만큼 무책임하다.

아무 것도 없다.

학교폭력은 없애야 하는 어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회사, 남의 회사 국가 차원에서 난리를 치며 공익 광고에 니오는 얘기들이지만 주무 부서인 교육부의 인식을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너무 단정 짓는 거 아니냐고? 음.. 이 포스팅을 쓰는 이유가 이걸 필요로 하는 부모님이 많다는 걸 깨달아서다.
나도 피해자의 부모가 되어 있었고 여유있게 대응을 했더니, 가해자를 검찰에서 유죄로 결론을 냈음에도 교육지원청의 조치는 "사과편지" 였다.

"사과편지"도 직접 전해 주지 않고, 남의 담임 선생님께 전해 달라는 식이었는데, 행정심판까지 가봤더니(이 행심은 도교육청 하더라)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하는 거였는데, 그냥 한 아이(가해자)를 죽이자는 고약한(?) 어른으로만 비춰질 것 같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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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이 어떻게 작동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개인적인 자신감-근거가 없단 얘기다 ^^;;)

행정도 잘 안다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조합하면 민원도 정당하게 제기하고 내 뜻과 다르면 소송까지 가는 걸 망설이지 않는다는거다.

학교폭력을 위에서 말한 1가지 법률1가지 그 시행령에선 교육부에 정당성만 보증할 뿐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

세가지겠지?

학교에 대한 행정적 대응. 국가에호소하는 두가지 방법 (민사, 형사)

이 세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쓸거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2번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무따기(무작정 따라하기) 형식으로 작성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17(학교폭력 상담전화)전에 내 블로그를 보는 게 정석이 될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

1. 행정적인 조치

2. 형사적인 처리

3. 민사적인 처리


순으로 작성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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