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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

행정소송 진행사항

by 사라진루팡 2022. 2. 15.

그 동안 소송에 관하여 너무 포스팅이 없었던 것 같다.

현재 우리는 행정청(국가 행정기관)과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 중이다.

우리는 민사, 가사, 형사 부분 등 많은 부분에서 일반인치고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호기차게 직접 소장을 써 내었다가 행정청 법무팀이 소송을 얼마나 성의없고 질질 끄는 방식을 선택 하는지를 배웠고,

소송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행정청의 우위를 앞세워 절차를 걸고 넘어져 소송을 무력화 하는데 집중함을 알게됐다.

그 동안 민사(가사도 준함)과 형사의 경우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기에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이 기본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에 무지했다.

행정청은 우선
소송 내용이 민원에 불가한 소송 적격을 문제 삼는다.
나중에 행정소송법을 공부한 후 안 사실이지만 재판부 역시 민원은 소송의 적격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1, 2조를 근거하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다퉈 볼 수 있다.

행정청의 모든 처분이 서송대상이다. 이론적으론.


그러나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려 무슨 득이 있겠는가?

재판부가 원고(우리측)에게 "이게 좀 애매하다. 민원과 처분의 경계라 좀 그런데.. 원고는 좀 더 확실한 처분관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를 묻는다 했을 때

"이게 어찌 단순 민원이고, 설사 단순 민원이라도 행정청이 행한 사무임으로 소송에 적격한 거 아니냐?"한다면

소송은 행정청 법무팀 주장대로 각하되거나 패소할 가능성만 높아진다.

따라서 원고는 재판부로부터 그 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 자신이 다투려던 것이 너무 사소함을 깨닫고 그걸 좀 키울(?) 필요가 있다.

행정청 법무팀은 거기서 각하를 끌어내려할 것이나 원고는 다음 준비기일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보강 형태로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소송을 속행하면 된다.

그 후엔 처음냈던 내용을 법에 맞춰 좀 더 큰 것까지 확장한 내용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정청이 처분일을 근거로 청구취지를 바꾸고,

역시 청구원인도 그에 걸맞게 확장해서 서너가지로 분쟁상황을 만든다.

우리 경우는
그렇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수정하여 재판부가 만족했음에도 다시 피고측(행정청 법무팀)이 소 제기기간 도과를 주장하여,

이때쯤 동일무기(?)를 가지고 법정에 오라고 재판부가 법률구조로 국선(?) 비슷한 변호사를 붙여주었으나 사선이 아닌 변호인은 그다지 능숙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붙여진 변호사는 우리가 모르는 법률적 절차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도움받고.

제소기간 도과 문제는  행정심판을 거쳐 들어갔다면 그 내용이 수정한 청구취지와 안맞아 안된다고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주장했어도 행정심판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온 만큼 준비서면을 잘 쓰면 변호사도 놀랄만한 성과가 나온다.

자.. 재판부가 이렇게 시작한다.
소송 결격도 문제 없고 기간 도과 문제도 해결했으니 본안 내용을 따져보자고..
이때부터가 분쟁의 시작이다.


증인을 세우기보다 가능하다면 감정을 통해(감정인은 법원이 정하는 만큼 원고가 그 신뢰를 증명하지 않아도 감정 결과는 신뢰가 있다)

원고(우리쪽)에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 피고측은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그 전에 행정청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감정인은 배제해 달라고 준비서면을 한 장쯤 추가하면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고.

재감정 등 시간을 끄는 피고측 소송 꼼수 등을 피할 수 있다.

사실조회라는 게 반대 심문 같은거다.

현재는 여기까지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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