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추가지원 안내
1. 지원 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 공사단가 : 502만원
-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51만원
- 업체 추가보조금액 : 82만원
- 자부담 금액 : 169만원
3. 신청 조건 :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및 소유예정자
4. 준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읍.면사무소 발급)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5.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1.5.부터 잔여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상기 보조 사업은 2020년도 주택지원사업후 남은 잔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2021년 도 (4월이후 진행)에는 에너지공단 예산 축소로 자부담금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되예비건축주들의 공부방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건축주들의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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