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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

학교폭력에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by 사라진루팡 2022. 5. 25.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며 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률적 정비 등을 대략적으로 숙지 해야만 막상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초등학생들의 경미한 폭행.

 

밖에서 주로 발생하며, 학교내에서라면 학교측이 적극적이지만, 학교밖이라면 학교는 일단 한 걸음 빼려 한다.

 

애가 닳아 발을 동동 구를 필요는 없다.

 

우리 아이에게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폭행해선 안된다고 가르친 걸 잘 지켰다고 칭찬해 주면서...

피해 상항을 흥분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어지면 준비는 끝난 거다.

 

학교측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를 열어 달라 신청을 하면 된다.

 

여러번 오라가라지 않고, 한 번 사실 관계를 물을 뿐이다.

 

그리고 가해학생 부모와 통화하실 생각이 있느냐 묻는데...

 

담담히 통화하시면 된다.

 

물론 형사미성년자라는 것을 악용해 막 나오는 경우도 있을거다.

 

통화 내용에 따라 학폭위 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 묻는데. 원하시는 걸 답하시면 된다.

 

퇴학, 권고전학, 10일간 출석 정지 등.. 교칙이 있을테니 숙지하시고 가해 부모의 사과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요구하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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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고등학교에 가니

일단 선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교육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생활지도가 필요한 부분과

학폭위를 여는 것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갈 수 있음을 전혀 모른다.

 

아마도 자신들이 자라온 황경에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일거다.

 

담임은 건너뛰고 학생부 선생님과 통화를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기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한다. 이건 법정에서도 깨진 룰이다.

 

고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만14세)를 넘었기 때문에 상황을 벌리자면 피해자 입장에선 학교와 기숙사 등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건 원만한 해결이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회수하여 파기 하길 원했는데...학교측이 가해자 인권을 들먹이며 그건 불가능하단식의 반응..

 

학교엔 SPO(School Police Officer)가 있다.

우리가 막힘없이 그렇게 나오니, 경찰관 입회 아래 가해자 태블릿을 확인해 주겠다고 한다.

 

사실  SPO(School Police Officer)가 있다고 하여 달라질 건 없다.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인 건 같을 뿐.

 

이럴땐, 117 학교폭력 상담전화에 전화를 하자.

사실대로 진술하니 학교측 대응이 잘못됐으며 이렇게 대응하라 알려준다.

 

조금 있으니 그 여유 있던 학교가 부산해진 게 전화로 느껴지며, 우리가 아닌 학교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우리보고 빨리 와달란다.

 

핚에 다 갔을 때쯤 117에서 전화가 온다.

우리 상담 내용을 가지고회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117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편이 좋겠단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서 학고 측에서 이미 신고를 해 거의 다 왔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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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17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117은 경찰관과 교육청에서 파견된 학폭 전담 상담사가 24시간 상주해 있으며 위치는 경찰청내에 마련되어 여성청소년 수사대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잘 조직돼 있다.

 

상황 발생시117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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