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이란?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다.
20년간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은 부동산이고, ‘소유를 한다’는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그 점유는 평화롭고 공공연해야 한다.
이렇게 20년간 점유를 했다면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정의는 이렇다.
20년이란 시효를 완성하면 점유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덜컹~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른다. ^^
근데 내꺼가 남의 것이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점유시효를 깨버리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방법이 많다.
그럼 왜 이런 게 존재하고 실제 일어나는 걸까?
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란 원칙이 있다.
게으르고 자기 권리를 중히 여기지 않으면 법은 당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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