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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Housing

집짓기 준비. 세번째..

by 사라진루팡 2018. 3. 22.

앞서 말한 것 같이..


업체들 대부분이 전원주택을 주된 목표로 하다보니.. 뭔간 모르게 도시에 집을 짓고자하는 우리랑은 간격이 생긴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겁없이 선택한 것이 직영! ^^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반직영..^^


내가 원하는 골조는 지역내 건축사들도 생소하지만 인부들에겐 더더구나 그렇꺼다.


골조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생각한게 자재를 납품해준 곳에서 골조를 건축해 주는 반축이다.


턴키 공사를 하면 세금 10%도 감당해야 하는데, 직영을 하면 없고 반축을 하면 그 비용의 부가세 10%만 감당하면 된다.


그럼 직영이 모두 가능한가.



이렇다.


내진설계도..


목구조는 3층이상 , 500평방미터 이상만 필요하다. 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왜 건축사들을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비전문가에 초보다. 프로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문의했다.




이 법률을 근거로 난 의문이 들었다. 주택은 모두 내진 설계를 해야하나? 그럼 연면적 얼마이하는 제외한다는 건 뭔가?


그래서 여기저기 건축사께 문의를 드렸는데, 대부분 알아보시고 연락주겠다. 하시고 답도 제 각각이다.


그러면서 어떤 건축사께서 우리가 계속 의문을 갖으니,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어 보라셨다.


그래서.. ^^


"지방에서 단독 주택을 지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2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내진 설계 부분이 강화 됐는데 시행령 32조에 보면 목구조인 경우 3층 이상  넓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집인 경우 2층 이하, 40평으로 짓는다면 내진 설계가 필요 없지 않나요?


건축사 분들이 무조건 내진 설계를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교육 받았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법률 내용을 보면 우리처럼 단층이거나 40 평 이하인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설계사 분한테 의뢰하여 sip로 직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구조와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착공 허가가 나는지


예를 들어, 구조 안전 확인서, 내진 안전 확인서, 구조 계산서, 구조 도면 이 중에


어떤 건축사는 어떤 건축사는 다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구조 안전서와 내진 안전서는 필요 없고 구조 계산서, 구조 도면은 필요하다는 건축사도 있고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답변 좀 주세요." 라고 민원을 넣어둔 상태다.


다들 철콘만 익숙하셔서... ^^


춘천 건축과는 아실랑가... 아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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