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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Housing

건축법 개정(샌드위치 패널 퇴출)에 따른 건축 자재 변화

by 사라진루팡 2021. 2. 26.

오늘인가?

 

건축법 개정이 오늘 통과가 예상된다.

 

뭐 불보듯 뻔하다. 누군가는 피켓들고 국회 앞에 서있을거고, 너튜브에서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짓던 그 분(?)들도 흥분상태로 성토하실거라 예상한다.

 

나?

 

원래 샌드위치 판넬을 쓰지 않을 계획이라 덤덤하다.

 

물론 쓰려던 자재가 비싼 자재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샌드위치 판넬이 벌써 몇 번째 타겟이 되는 것 같다. 싸고 안춥게 만들려니 다른 면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고, 그게 환경이든, 화재든...

 

선진국으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된 큰 화재가 국가적인 수치일테니 당연한 개정이라 생각한다.

 

이걸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든다는 건, 개정되는 모든 법률이 다 잘못된거란 식의 억지다.

 

그런 식이면 내진설계도 말이 안되고, 단열보강도 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들이 강화되서 돈이 수백씩 더 소모됐다.

 

단열은 모르겠는대, 내진 설계를 1층으로 지어도 해야한달 때, 지방에선 할 수 있는 곳도 없었다.

 

좀 지나치다 싶었지만 방향이 옳지 않다는 생각은 안했었다.

 

생계니 피켓들고 나서야 한다면, 그로 인해 죽어갈 생명은 값어치가 그만 못하다는건가?

 

알아보니 이번 법안은 하루 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2000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걸로 벌써 생산하는 측에서는 대책이 있다고들한다.

 

정말 생계를 이어 나갈꺼면 국가 정책 기조에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를 내다보아야 정상인거고, 너튜브에서도 맨날 해오던 방식 답습말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며, 구독자 끌어 들일 생각 좀 하자.

 

국가측면에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한다는데, 당연한 거지.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생명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니까..


그럼 궁금한 단열재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흔한 것이 여러분들도 많이 본 스티로폼, 그거 태워보시라 타죽는 것 보다 연기에 먼저 죽는다.

 

잘 꺼지지도 않고.

 

 

스티로폼

 

 

그걸 압축시켜서 만든게 EPS, 네오폴이란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는데 스티로폼을 압축하여 만든 검은색 스티로폼 강화형(?)이다.

 

 

 

 

 

EPS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녀석 들이다.

이것을 심재로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글라스울은 제외라는데 아시겠지만 내가 원래 유리섬유를 안좋아해서)

 

건축물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준불연 난연2급 이상의 제품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감에 따라 대표적인 준불연 단열재인 PF보드가 납기가 오래걸리고

건설 현장 공사 기간내에 납품이 안되어 건축주나 건설사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값도 저렴하지 않다.​

 
단열재 PF보드(페놀폼보드) 는

열전도율 0.020 W/mk

 

널리 사용되는 비드법 단열재중 준불연인증을 받은 단열재는 제로보드, 쉘보드

열전도율 0.031 ~0.033 W/mk

준불연 열반사단열재, 조적이나 석공사 마감시 많이들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다른 단열재와 복합으로 쓰는... 음 열관류을 맞추기 위한 자재로는 모를까 단독 사용은 비추천한다.

뭐 상가 등 주택이 아니라면.. 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는 PF보드였지만 준불연 경질 우레탄 보드가 출시되어 경쟁을 이루고 있다.

 

나도 한군데 벽면 단열을 가공하기 쉽다며, 건축사로부터 EPS를 추천 받았으나 싫다고 했다.

 

이번 개정 소식이 전해지기전이었는데, 경질우레탄보드로 할까 생각만 하고 있다.

 

 

경질우레탄 보드 : 출처 구글 이미지

경질우레탄을 폼 형식으로 뿌리는 방식이 있지만 그건 열관류율이 좋은 대신에 수성연질폼보다 화재에 취약해서 사용에 주의가 요망된다.

 

어쨌든 이번 화재를 고려한 법개정은 건축주의 비용면에서는 부정적인 것 같지만 찾아보면 준불연이나 난연 건축자재가 얼마든지 있다.

 

 

나홀로소송.컴퓨터.예비건축주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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