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1 1가구 1주택으로 팔면 무조권 비과세 맞을까? 강릉 사시는 B씨는 이번에 부모님이 사시던 주택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옮겨 드렸다. 30년 넘게 거주하셨고, 1가구 1주택이며, 매매 가격도 2억원을 넘지 않았다.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 걸까? -------------------------------------------------------------------------------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당·정원 등 부수토지가 있다면 주택 가격과 땅값을 합쳐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부수토지는 주택 면적의 5배(도시지역 기준, 비도시지역 10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도시지역 단독주택 면적이 50평이고 마당은 300평이라면 총 양도가액이 9억원을 밑돌아도 마.. 2020.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