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나 홀로 하기1 나 홀로 행정소송 하기 소송의 최고라고 하는 행정 소송 그도 그럴 것이 국가와 분쟁을 한다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공무원도 틀리기 마련이고 틀린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사견) 직속 국가 기관은 확실히 덜한데 자치단체는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은 형사, 민사, 행정으로 나누고, 지난번에 올려 둔 것도 구태여 나누자면 민사중 가사 소송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행정청(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을 하는 소송으로 행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라 부른다. 먼저 사전 숙지 사항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 보는 게 좋다. 비용도 안들고 같은 기관에 이의신청 하는 것보다 중립적이다. 그런데 결과가 기각되고 그걸 받아 .. 2022.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