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최고라고 하는 행정 소송
그도 그럴 것이 국가와 분쟁을 한다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공무원도 틀리기 마련이고 틀린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사견)
직속 국가 기관은 확실히 덜한데
자치단체는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은 형사, 민사, 행정으로 나누고, 지난번에 올려 둔 것도 구태여 나누자면 민사중 가사 소송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행정청(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을 하는 소송으로 행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라 부른다.
먼저 사전 숙지 사항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 보는 게 좋다.
비용도 안들고 같은 기관에 이의신청 하는 것보다 중립적이다.
그런데 결과가 기각되고 그걸 받아 들일 수 없을 때(불복) 행정 소송을 시작하는 거다.
행정 소송에서 명심할 것은 청구취지에 원고(우리)가 원하는 것을 쓰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반대인 "피고(자치단체장) 이 XXXX년 00월 00일 원고에게 한 어떠한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의거 행정청에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내게 어떤 것을 반려하거나 어떤 행정 처분을 취소 시킴으로서 그 반대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취지를 얻을 수 있다.
그 전에 PC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보여줬으니 이번엔 모바일을 보여 드린다.
소장 작성하고 내는 것은 이전에 친생자관계관련 소 랑 별차이가 없다.
소송에서 1년 정도 걸렸다.
상대 법무팀이 6명의 변호사를 동원하여 끝에는 좀 이상하게(?) 나와서 사건 속행이 몇 번 더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우린 승소를 예상했는데, 다들 어렵다고 봤단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까지 동원된 소송은 승소사례가 별로 없다고, 운이 좋아 좋은 합의 재판부를 만났다.
현명하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신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
중간에 도와 주시려고 법률구조도 해 주셨는데,
여기서 팁이라면 팁!
첫째.
관할 변호사는 법률자문공단 변호사를 비롯해 자치단체 반대 편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수임로를 높게 부르면 되는데, 어차피 소송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에 추천 하지 않는다.
둘째, 결국 양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데, 이 때도 우리 주장이 옳아도 감정불가 등 감정을 피한다. 그래도 그 정도면 나은편 지방자치단체쪽에 유리한 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왠지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우리의 경우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 감정인은 서울에 있는 곳으로 바꿨고, 정확한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판결이 원고 승으로 나와도 호들갑 떨 필요 없다.
14일 후에야 판결이 확정 되는데, 법원이 바로 처리해 주지 않으니 안내 받은 전화 번호로 전화해 판결 확정을 문의 하면 그 날 중으로 전산에 입력 된다.
내 청구 취지가 둘이었기에
주문은 위에서 말한 첫 주문과 두번째 소송 비용에 관한 주문이 나온다.
다행히
우리 청구 취지 그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대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 내느냐가 문제였다.
우린 변호사를 사지 않았기에
인지대+송달료+감정료+검사료+인지대+송달료 에상 금액을 정리하여 그것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부당한 행정 처리가 확실하다면 행정 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소송비용을 산출해 제판부의 재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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