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1 학교폭력 피해자 교육부에 청하는 조치. 학교폭력 발생시 교육부 소속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게 해야 하는 조치. 사실, 학교폭력을 담당해야 하는 주무부서 이지만 굉장히(?) 게으르르며 귀찮아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 행정은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든 것 치곤, 후진적 행태다. 1, 일단 형사 사건이 된만한 큰 학교폭력에는 2중 처벌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사실 처분을 형사 처벌이 나온 후가 아닌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입법 취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사 처벌에 앞서 피해자를 보호하란 의미지... 그 전 단계에서 대충(?) 해도된다고 면제부를 준 건 아니다. 우리 나라 입법 행정이 교육행정보다 100만년 똑똑하신 현명한 분들이 해 놓았는데 교육 행정이 악용하고 있는거다. - 그게 간단하고.. 2023.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