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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

학교폭력 피해자 교육부에 청하는 조치.

by 사라진루팡 2023. 1. 8.

학교폭력 발생시 교육부 소속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게 해야 하는 조치.

 

찾기쉬운 생활 정보 사이트에서 발췌

사실, 학교폭력을 담당해야 하는 주무부서 이지만 굉장히(?) 게으르르며 귀찮아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 행정은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든 것 치곤, 후진적 행태다.

 

1, 일단 형사 사건이 된만한 큰 학교폭력에는 2중 처벌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사실 처분을 형사 처벌이 나온 후가 아닌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입법 취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사 처벌에 앞서 피해자를 보호하란 의미지... 그 전 단계에서 대충(?) 해도된다고 면제부를 준 건 아니다. 우리 나라 입법 행정이 교육행정보다 100만년 똑똑하신 현명한 분들이 해 놓았는데 교육 행정이 악용하고 있는거다.

 

  - 그게 간단하고 편하거든. 애시당초 피해자의 피해따윈 신경쓸 이유가 없거든.. 얼른 마감해 놓는 게 편하거든. 이걸 도교육청에 이의제기로 해놓을 것이지, 행정심판으로 해놓고 심산는 도교육청 주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소송이라도 하라는데.. 나도 무지 바쁘다. 교육 행정 교육은 그쪽이 알아서 비용도 많다면서 교육 좀 시키길.. 매번 경찰에 떠 넘기질 말고.

 

2. 위에서 쓴 내용으로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라는 걸 여는데, 내 수 많은 위원회를 들어가봤지만 이렇게 어설픈 위원회는 처음이다.

 

  - 그리고 처분을 내리는데, 여기서 후진적의 끝판왕을 본다.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폭력이 없으면, 정신적인 피해는 진짜 개무시한다. 실제 자살 사건을 보면 대다수가 정신적 괴롭힘인데... 교육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도 피해 사항을 잘 진술하고 기왕이면 가,피해자 분리 정도만을 요구하고 정식 처분은 경찰 조사(1차 형사처분)이후에 해달라고 요구해라.

 

  - 뭐 귀찮아 안들어줄 갑질을 할 경우가 더 많겠지만...

 

  - 뭐 더 써드릴 게 없다. 교육당국의 애시 당초 자기네 일임에도 적극적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거든... 내가 경험한 교육 행정은 그렇다.

 

 

다음은 형사 고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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