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1 행정소송 변론기일 준비서면 제출하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에서 일정을 잡아 "변론기일"이 통지된다. 뭐, 작은 잘못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서류를 보완할 것을 내리고. 그런데 행정소송은 말이다. 행정기관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고, 대부분 해당 행정기관 법무팀이 소송을 수행한다. 소송의 구조는 이렇다, 먼저 원고 측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행정기관이 법대로 행정을 안 하니 바로 잡아 주십시오"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인 소송은 피소를 당한 피고가 소장을 검토하고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쓰게 되어있다. 그걸 법원에 내야만 한다.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행정소송은 다르다. 형식은 같은 데, 행정기관이 규정을 안지킨다는.. 2021.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