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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확정 공시송달 이 내용을 쓰게 될지 몰랐다. 판결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 난 "원고승" 판결 후에도 마무리할 것이 남아 있다. 판결문과 판결확정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호적(?) 등을 전부 고쳐야 하는 거다. 그것도 기한이 있어, 판결이 확정된 후 4주안에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하면?? 당연히 2심을 가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 변론기일 참석도 안 하기 때문에 항소 뜻이 없어도,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폐문부재" 말 그대로 문이 잠겨 전하지 못했단 뜻이다. "수취인 부재" 사람은 있었으나 당사자(피고)가 없어 전달하지 못했단 것이다. 이쯤이면 피고도 판결이 났음을 알고 있을 것이고, 수령할 뜻이 없는 것이다. 그럴 때 쓰는 방법. 공시송달. 공시송달해달라고 재판부에 공시송달.. 2021. 3. 11.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소송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물론 나도 시작전에 "나홀로 소송하기 카페"에도 가입해 보고, 대한법률공단에 문의도 해봤다. 카페는 전혀 도움이 못됐고, 오히려 내가 답해 주고 싶은 사연 많더라. 또 내 경우는 내 생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면 어째야 하는지를 확인사살차 대한법률공단에 문의 하는데, 이번 경우는 "법률공단 파업으로 답이 어렵단다"ㅡㅡ; 아! 법률공단도 파업을 하는구나를 깨닫고.. 혼자 시작. 우선 알아야 할 게,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물론 돈 받고 말이다- 변호사법위반) 그러나 자신의 소송에는 변호사 없이도 자신이 원래 나서는 거다. 근데 법을 잘 몰라..자신이 없을 때 변호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이정도..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