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폼 등기1 나 홀로 등기, 셀프 등기, 전자등기, 부동산 등기 오늘 해 볼 것은 내가 어른이란 증명과 같은 거다. ^^ 내 명의로 무언 가 재산(?)이 생겼는데, 그걸 내손으로 내 것이라 국가에 공인 등록하는 방법이니까. 등기= 예전엔 땅문서, 집문서라 했던 것이다. 여태 살면서 그걸 남한테 맡기는 경우는 (법무사) 내 경우는 없었다. 비용보다는 내 재산에 내 이름을 쓸 줄 모른다면, 그 재산이 과연 그를 주인으로 인정할까라는 웃긴 생각에서였다. 어쨌든뭐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내 경우는 집과 땅, 그리고 공유지분으로 나뉜 것까지 무리 없이 했으니, 누구나 집중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자.. 시작전에 아무래도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그걸 가정해서 해보자. 전문용어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작전 준비는 1. 매매계약서(검인 필) 2. 매도자 등기권리증 3. 매도.. 2020.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