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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

나 홀로 등기, 셀프 등기, 전자등기, 부동산 등기

by 사라진루팡 2020. 8. 28.

오늘 해 볼 것은 내가 어른이란 증명과 같은 거다. ^^

 

내 명의로 무언 가 재산(?)이 생겼는데, 그걸 내손으로 내 것이라 국가에 공인 등록하는 방법이니까.

 

등기= 예전엔 땅문서, 집문서라 했던 것이다.

 

여태 살면서 그걸 남한테 맡기는 경우는 (법무사) 내 경우는 없었다.

 

비용보다는 내 재산에 내 이름을 쓸 줄 모른다면, 그 재산이 과연 그를 주인으로 인정할까라는 웃긴 생각에서였다.

 

어쨌든뭐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내 경우는 집과 땅, 그리고 공유지분으로 나뉜 것까지 무리 없이 했으니, 누구나 집중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자.. 시작전에 아무래도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그걸 가정해서 해보자.

 

전문용어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작전 준비는 

1. 매매계약서(검인 필)

2. 매도자 등기권리증

3.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4. 매도인 인감증명(인감도장)이나 본인확인증명

5. 매도인 위임장.

6.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7.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8. 취득세(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납부

 

이 정도가 기본이다. 복잡해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쉽다.

 

 

인터넷 등기 사이트

먼저 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처음이라면 회원가입이 필요할테니(당근 공인인증서는 당연하겠지) 그건 이쯤이면 알아서 했으리라 믿고,

등기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청관리를 누른다.

그 밑에 있는 현황이나 전자서명 등은 다른 거니 누르지 말 것

등기신청 메뉴

누르면 보는 것과 같이 세가지가 나온다.

 

당연히 전자신청 작성하기를 누를거다.

 

음~ 안되는 건 아니다.

 

사실 이 문제로 처음 등기낼 때 법원 공무원을 당황시키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걸 선택하면 완벽한 전자등기가 이루어진단다.

 

그걸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특별한 인증서가 필요한데, 비용도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등록하는 게 어렵단다.

 

처음에 인증서 받으러 왔다니까 내가 방문한 등기소가 순간 얼어붙었었다 ^^

 

10년도 전얘기니, 아무도 하지도 않고, 아무도 할 줄 모르던 시대라.. 설명도 못해줬다.

 

결국 내가 들은 건 법무사처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그런 것 쯤으로 알고 있다.

 

사실 보통사람은 1년에 몇 번씩 등기 신청을 할 일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완전 자동은 아닌 일부 수동인 이폼(전자양식을 선택하여 그 속을 채워 넣는 것)을 거의 다 사용한다.

 

그러므로 선택은 가운데 있는 e-Form신청서 작성하기 를 누른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 선택 화면

들어가면 전자와 이폼 두가지 라디오 버튼(누르는 것)이 있으며,

 

이폼이 선택되어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업무를 처리할 것 인지 고르는 것이다.

 

등기유형을 검색하고

 

빨간 박스소유권 이전을 누른다.

 

등기 유형이 소유권 이전으로 결정

처리하려는 업무가 소유권 이전으로 결정됐다.

 

대상 부동산 및 등기원인 입력

 

파란 박스를 채워야겠지?

당연히 소유권을 이전할 대상물을 주소로 입력한다.

 

1. 그리고 등기 원인인= 매매날짜

2. 잔금 납부일 (이게 중요하다. 잔금을 근거로 모든 법적 근거가 되니 정확히) 입력.

 

3. 그리고 거래가액을 매매계약서 대로 입력한다.

4. 중간에 이렇게 임시저장 버튼이 있는데, 자주 해 보는 게 아니라 꼼꼼히 확인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트워크상 세션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면 이력 사항이 다 날아가므로, 중간 중간 입력사항을 저장한다.

 

등기사항 입력

여기부터 집중!!

 

매도인, 매수인이란 건 없다.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금원을 받고 대상 물건을 팔았으니 등기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사람이고,

 

등기권리자는 금원을 주고 정당하게 물건을 샀으니 소유권 등기를 가질 권리자를 말한다

 

 

1. 등기의무자에 매도인의 사항을 입력하고

2. 마약 지분으로 거래를 했다면 2번도 그에 맞게 채운다. 등기의무자가 100%의 지분을 가진다면 단순히 처리할 수 있다.

3. 등기권리자 매수인을 입력하는데, 여기서 아파트 등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등기권리자는 둘이되며 그 지분을 50:50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등기할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등기는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동일해야 하므로 계약 당시부터 공동지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4. 제출자는 이미 입력되어 있다. 로그인한 당사자로.

 

 

국민주택 채권 등 수수료 화면

몇 년만에 해보니 많은 게 좋아졌다.

 

초창기엔 양식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였고, 채권이며 인지대며 그걸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했다.

 

그때만해도 법원만큼 불친절한 곳이 없었다. 뭘 물으면 " 모르시면 법무사에 가실 일이지 왜 모르시면서..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나이 드신 어른께 하는 것을 흔히 봤다.

그래서 저 놈들 지들이 퇴직하고, 법무사하니까, 직접하는 사람 좋게 보일리가 없지..

수근대시는 나이드신 민원인들이 밖에서 욕을 하시던 기억이...

 

하지만 지금은 인지라는 것도 없고 수수료를 다 전자상으로 납부하라는대로 납부만 하면 된다.

 

다 이실 거라 짚고 넘어 오질 않았는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서 먼저 매매가격에 따른 취등록세(위 준비사항)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실제론 매수하여 손해보고 판다 ^^) 등을 필수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1. 국민주택 매입액(경우에 따라 면제도 있다. 그 경우라면 면제에 체크)

2. 등록세 등 세금 납부 내역을 적고

3. 영수증 등은 등기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수수료 남부후 그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함을 유념할 것.

각종 서류 스캔 첨부

목록에 나와 있는 서류중 제출할 서류는 전부 스캔하여 첨부한다.(편철 순서도 이것을 따라 해 가면 접수공무원이 약간 앞뒤를 바꿔 처리한다)

 

어? 나한텐 없는 서륜데? 걱정할 것 없다.

인감이 있다면, 전자본인확인서는 필요없다. 매도인이 함께 가준다면 위임장이 필요없다.

상황과 처리하고자 하는 등기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모르겠으면 등기민원 콜센터(1544-0773)에 문의하면 된다.

 

1. 첨부서면을 첨부하고

2. 작성완료 및 확인을 하고 나면, 등기신청서가 화면에 뜬다.

   인쇄해서 맨 앞장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끝난다.

 

한 이주일쯤 걸려 등기권리증이 나오고, 접수시에 찾아 갈 것인지, 등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지를 묻는데 그것만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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