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권리행사1 자이가이스트와 집짓기(15) 요즘 너무 바쁘다. (이 포스팅도 이후에 보강한다) 골목길이 우리쪽 대지에 편입되면서 그곳의 공사를 우리가 직접해야 하는거다. 구도심 지역에서 옛부터 사용하던 골목길이 있다면 내 자유재산이라 하여도 골목길을 막는 무식한 방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려 들면 안된다. 법적인 것까지 가면 포스팅이 길어 지므로 법에도 저촉되는 도로교통법상 통행방해죄, 중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골목길을 막을 순 없다. 그런데 골목길은 내 사유재산이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는가? 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골목길을 막을 수 없다와 내 사유 재산이 충돌 한다면 그게 스파크를 일으키면 잘 읽고 내 사유재산 권리를 찾는거다. -------------------------------------------------------(다.. 2024.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