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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Housing

자이가이스트와 집짓기(15)

by 사라진루팡 2024. 2. 19.

요즘 너무 바쁘다.

 

(이 포스팅도 이후에 보강한다)

골목길이 우리쪽 대지에 편입되면서 그곳의 공사를 우리가 직접해야 하는거다.

 

구도심 지역에서 옛부터 사용하던 골목길이 있다면 내 자유재산이라 하여도 골목길을 막는 무식한 방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려 들면 안된다.

 

법적인 것까지 가면 포스팅이 길어 지므로 법에도 저촉되는 도로교통법상 통행방해죄, 중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골목길을 막을 순 없다.

 

그런데 골목길은 내 사유재산이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는가?

 

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골목길을 막을 수 없다와 내 사유 재산이 충돌 한다면 그게 스파크를 일으키면 잘 읽고 내 사유재산 권리를 찾는거다.

-------------------------------------------------------(다음에 계속)

자이 가이스트는 건물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외 조경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주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우린 석축 위에 건물이 건축 됐기 때문에 곳곳에 난간이 생겨 났는데

이 난간이 법령에 맞춰 제작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승인(준공)이 나질 않는다.

예전부터 있던 골목길을 폐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가 보다

아무리 내 토지임에도 공익이 사익을 앞선다고 10군데 건축사무소가 시청 건축과장을 직접 면담하고도 벤치를 당했단다

결론적으로 난 법령 준비를 철저히해가 한번에 골목길 폐쇄와 토지 사용료까지 받아냈다.

우리 앞집 사람들이 우리 사례를 보고 자문하러 온단다.. 흠.. 바쁜데


이번에 편입 시킨 내 땅인 골목길, 시내 한복판에서 길게 이게 몇평??

 

근데 땅이 내땅에 편입된 건 좋은데 비탈길이라 난간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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