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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Housing

자이가이스트와 집짓기(15)

by Black Arsene Lupin 2024. 2. 19.

요즘 너무 바쁘다.

 

(이 포스팅도 이후에 보강한다)

골목길이 우리쪽 대지에 편입되면서 그곳의 공사를 우리가 직접해야 하는거다.

 

구도심 지역에서 옛부터 사용하던 골목길이 있다면 내 자유재산이라 하여도 골목길을 막는 무식한 방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려 들면 안된다.

 

법적인 것까지 가면 포스팅이 길어 지므로 법에도 저촉되는 도로교통법상 통행방해죄, 중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골목길을 막을 순 없다.

 

그런데 골목길은 내 사유재산이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는가?

 

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골목길을 막을 수 없다와 내 사유 재산이 충돌 한다면 그게 스파크를 일으키면 잘 읽고 내 사유재산 권리를 찾는거다.

-------------------------------------------------------(다음에 계속)

자이 가이스트는 건물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외 조경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주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우린 석축 위에 건물이 건축 됐기 때문에 곳곳에 난간이 생겨 났는데

이 난간이 법령에 맞춰 제작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승인(준공)이 나질 않는다.

예전부터 있던 골목길을 폐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가 보다

아무리 내 토지임에도 공익이 사익을 앞선다고 10군데 건축사무소가 시청 건축과장을 직접 면담하고도 벤치를 당했단다

결론적으로 난 법령 준비를 철저히해가 한번에 골목길 폐쇄와 토지 사용료까지 받아냈다.

우리 앞집 사람들이 우리 사례를 보고 자문하러 온단다.. 흠.. 바쁜데


이번에 편입 시킨 내 땅인 골목길, 시내 한복판에서 길게 이게 몇평??

 

근데 땅이 내땅에 편입된 건 좋은데 비탈길이라 난간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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