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1 학교폭력 공적 조치를 마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1. 이전까진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무얼하나 알아봤다. 뭐 별 거 없다. 그 도 그럴 것이 내 자식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일-Job 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의 자식 일이기에 교육 행정이 각성하여 선진국 대열로 들어오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여 공동 육아, 자식이란 존재가 미래 세대라는 공감대가 자라 그 중요함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공적 조치만으로 ①가해자의 사회적 부끄러움이 내 자식의 잘못을 질타하게 만들고, ②교육에서 선도해야할 것과 일벌 백계가 모자른 것의 구분이 생기며, 그걸 근거로 ③엄격한 처벌에 앞서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벌이 가해짐으로써 따로 개인적인 조치에 이르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대부분은 이루어.. 2023.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