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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

학교폭력 공적 조치를 마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1.

by 사라진루팡 2023. 2. 17.

이전까진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무얼하나 알아봤다.

 

뭐 별 거 없다.

 

그 도 그럴 것이 내 자식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일-Job 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의 자식 일이기에 교육 행정이 각성하여 선진국 대열로 들어오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여 공동 육아, 자식이란 존재가 미래 세대라는 공감대가 자라 그 중요함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공적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사회적 부끄러움이 내 자식의 잘못을 질타하게 만들고, 교육에서 선도해야할 것과 일벌 백계가 모자른 것의 구분이 생기며, 그걸 근거로엄격한 처벌에 앞서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벌이 가해짐으로써 따로 개인적인 조치에 이르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대부분은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젠 민사소송으로 피해입은 사실을 손해배상 판결로 받아내면 끝난다.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느냐? 수임 여부는 자유이나 앞서 말했듯 그들에겐 Job이다. 우리보다 더 잘아는 게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 수임료가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고, 선임한다고 크게 배상 받는 것도 아니다.

 

이럴 때 간편한 게 "전자소송"이다.

전자소송을 시작한다

학교폭력에 의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배상(기)를 선택하고 총 받아낼 손해배상 액수를 소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치료비 + 위자료 형식이 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수적이라 검찰도 법원도 학교폭력을 중대히 보지 않기에 청구한 액수의 상당 부분이 깎인다(?) -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가해자에게 금융치료(?)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손해배상 청구시 항상 염두에 둘 사항

1. 치료비는 소송까지 안와도 해당 교육청에 청구하면 교육청이 선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럼 그렇게 할 걸 뭐하러 민사소송에?

그렇게 하면 병원비 영수증에 나온 금액만 인정받는다. 그로 인한 부대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민사 소송은 다른가? 아니 비슷하다.

 

소송이야 말로 증거,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시 못하면 한푼도 안주고 다 깎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받아낼 수도 있다.

그건 개인 능력이니 치료를 받기 위해 누가, 어떤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여 손해가 치료비외로 발생했는지를 재판부가 인정 하도록 준비서면에 넣는거다.

 

우리의 경우 치료비, 치료하기 위해 움직인 사람들과 그 인건비 등을 상식선에서 계산하고 가솔린 소모와 주차 영수증까지 엑셀(Exel)을 동원하여 십원 단위까지 맞춰 들어갔다.

 

2. 미성년자는 돈에 있어 피고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법적 대리인(부모등 보호자)을 피고로 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피해자의 법적대리인(부모)로 선정해야 한다.

그렇게 당사자 입력이 끝나면, 입증할 서류나 첨부서류를 등록한다.

 

3, 이 때 그 동안 준비했던 치료비 영수증과 치려받기 위해 반듯이 같이 수반되어 올 수밖에 없는 사실을 증거화 해 함께 첨부한다 기본이 10개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면 좋다.

치료비 + 치료받기위해 반듯이 필요한 부대비용(유류세, 인건비 등)을 재판부가 납득이 되도록 상세히, 이유를 소명해 첨부한다.

변호사를 수임했다면 그런 건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시다시피 입증서류를 꽉 채웠다
병원비+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학교 생활을 전념치 못해  손해본 학교 생활까지 다 넣었다.

4. 학교 생활 손해까지 넣었다고?

그렇다 우리 아이의 피해 사항은 주로 정서적 학대, 정신적 피해가 주를 이루었음으로. 이를 객관화하기 위해, 사람(의사)이 진단하는 것도 의사면허로 어느정도 인정받지만,

기왕이면 정신의학과에 가면 기계가 신체 상태를 분석해서 나오는 "현재 아이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주는 기계가 있다.

물론 그걸 본다고 비전문가가 다알 순 없지만 그 때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간략히설명해 줄 거 아닌가 그때 주석(?)을 달아 달라고 해라. 그 정도는 누구나 해준다. 그럼 그걸 한 부 복사해 가져온다.

가져온 그것과 정신의학과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좋다.

왜냐하면...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절대 학교 폭력이란 단어를 절대 써주지 않으며 원하는대로 치료 기간을 채워줘도 절대 우리가 원하는 "학교폭력"이란 네 글자를 써주지 않는다. 심지어 진단서 발급도 꺼리며 소견서로 대치하는데, 법적으로 진단서와 소견서는 무게감이 다르다.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뜯어 먹겠단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다.

 

지금 검찰 결과가 나왔는가? 맞춰볼까?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나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고 가해자의 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치료 몇 시간 또는 사회봉사 몇 시간 등을 하여 향후 이같은 일이 없도록 피의자 법정대리인이 약속하였으니 기소를 유예함.

 

웃기는 얘기다.

학교폭력 사건 피의자가 당연히 성인 보다 어린 건 당연하고,

무슨 교육이수? 비디오 몇 편 보는 거? 그걸로 교화될 종자는 이런 짓 안한다.

부모약속? 대부분은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측에 끝까지 연락이 없고, 연락해도 일방적으로 끊거나 욕설을 해댄다.

오죽하면 치료비를 교육청이 대납해 주겠나?

교육청이 대납하고 내라고 하면 그건 내니까.

이래서 학교 폭력은 조그만 생채기도 없이 무럭무럭(?) 자라는거다.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 아이가 검찰항고를 내봤다, 학교폭력이 어린게 당연하고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서유예라니 너무하다. - 기각

 

학교폭력은 처벌을 기소유예하거나, 소년원 유치를 해야하는데 두번째는 너뮤한다는 검찰 들 생각이다.

 

벌금 1,000만원씩 때리면 되지 않냐고? 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독립적인 경제력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위에서도 피고가  진짜 피고의 법적대리인이 피고가 되는거다.

소장과 증거 서류들이 빠짐 없이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화면이다.

 

우리는 소장 1, 증거서류 10, 첨부서류 2(치료비 상세내역과 검찰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소가와 인지대 등을 납부했다,
접수를 마무리하고 검색을 해 점검한다.
사건 기본 정보와 그 내용이 잘 제출 되었나 크로스 체크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 이건 또 뭐야?

참... 그런게 형사피해자라 해도 가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웃기는 얘기 아닌가? 이게 보호되어야할 대상(피해자)에게까지 공개를 안하면  어디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건가?  다른 사람 다 안디도 피해자, 원고에게는 ...  피고가 유죄 취지로 결정이 났다면 피해자의 다음 행보를 방해하지 않는 뜻에서 피해자에게만은 가해자(피고가 미성년자라면) 법적 대리인 인적사항은 피해자측 법적대리인에게만은 공개 되어야 한다.

 

 

결국 그것도 안된다서 소장을 넣자마자 가해자 법적대리인 인적사항을 알고자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이게 좀 바뀌었더라. 사실조회 명령서를 법원에서 원고에 발급하여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고 소장을 추완했는데... 이제는 법원이 사실조회서를 시청으로 보내고, 검찰로는 문서촉탁을 보내고 그 결과를 법원이 직접받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학교가 제일 확실할 것 같아 그곳으로 보내려다..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건 좋지 않겠다하여, 시청과 검찰쪽에만 신청했는데... 답이 그 정도 자료로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와 난감한 상황이다,

 

결국 할 수 없이 학교에 보내기로 하였는데, 요즘 법원 행정 네트워크 에러로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이 "전자소송"이다

 

그래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놨으니 기다리는 수 밖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기각 될 수 있으니, 보완 명령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 그 내용으로 "보정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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