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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2

행정소송 변론기일 준비서면 제출하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에서 일정을 잡아 "변론기일"이 통지된다. 뭐, 작은 잘못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서류를 보완할 것을 내리고. 그런데 행정소송은 말이다. 행정기관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고, 대부분 해당 행정기관 법무팀이 소송을 수행한다. 소송의 구조는 이렇다, 먼저 원고 측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행정기관이 법대로 행정을 안 하니 바로 잡아 주십시오"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인 소송은 피소를 당한 피고가 소장을 검토하고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쓰게 되어있다. 그걸 법원에 내야만 한다.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행정소송은 다르다. 형식은 같은 데, 행정기관이 규정을 안지킨다는.. 2021. 6. 1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 기일에 참석하다. 요즘 바쁜데, 어차피 피고는 참석도 안 하는 거 원고 쪽에 가까운 곳에서 해주지 차로 3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법원에 도착했다. 가사 소송, 사람들이 꽤 많았다. 나도 처음인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간소했다. 내 차례가 오고, 신분증 확인도 없이 내 이름만 확인하고, 피고 불참 사실 확인 후 끝. "2월 10일에 선고하겠습니다" 이말 한마디를 들으려 그 먼길을 다녀온 거다. 근데 원고는 한번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몇 분간 별 얘기 듣지도 않고 내겐 이름 외엔 묻지도 않고 변론을 판사가 종결한다 ^^ "선고일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된 거 같다. 이전 소송 진행사항 1. 나홀로-내가-직접-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하기-전자소..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