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오만1 법원은 법위에 서려 하는가? 머리를 다듬으로 미용실에 들렀다가, 나영이 사건에 흥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요점은 그렇게 흉악한 범죄에 겨우 12년이 가당키나 하냐는 거였다. 흠.. 갑자기,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는 듯이 묻는데.. 할 말이 없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렁[?]하다고.. 성토하는 분위기.. 다른 때와 다르게 분위기는 심각했다. 내가 알기로는 형법상 성범죄(더군다나 강간치상에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의 경우 무기징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의 구형이 약했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가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대법원이 정해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형기준" 때문인 것 같다. 뭐.. 꼼꼼히 읽어.. 2009.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