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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법원은 법위에 서려 하는가?

by 사라진루팡 2009. 10. 1.

머리를 다듬으로 미용실에 들렀다가, 나영이 사건에 흥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요점은 그렇게 흉악한 범죄에 겨우 12년이 가당키나 하냐는 거였다.

흠.. 갑자기,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는 듯이 묻는데.. 할 말이 없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렁[?]하다고.. 성토하는 분위기.. 다른 때와 다르게 분위기는 심각했다.

내가 알기로는 형법상 성범죄(더군다나 강간치상에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의 경우 무기징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의 구형이 약했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가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대법원이 정해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형기준" 때문인 것 같다.
뭐..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강 내용이.. 판사들의 양형기준을 대법원이 어느 정도 정형화해서 따르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대검찰청의 현직검사를 이를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나라는 검찰에도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특히 판결이라는 엄청난 의무와 권한을 지닌 법원이..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

양형기준이란 게 뭔가..

결국은 법원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법위에 서겠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체제이다.

사법권은 독자적인 권한을 양심에 따라 행하면 되는 거지, 입법권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양형기준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법에 어떤 테두리를 만든다면 결국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 공포하였는데, 이를 집행하는 사법부가 그 안에 다른 원칙을 세워 멋대로 한다면 국회 위에 사법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는 그 엘리트 의식에 기반한 많은 문제점을 보여왔다.

늘.. 과거 정권의 문제가.. 그것을 집행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치부되어 왔지만,

결국 그 정점에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그와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왜곡된 판결을 한 법원이 그러한 행위의 최정점에 서있었다고 본다.

정치검찰, 정권의 시녀.. 이런 추악한 단어들이 권력기관에게만 족쇄처럼 씌워져 왔지만,
정작 사회의 법률적 기준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중대한 역할의 중추는 언제나 법원이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전부터 법아닌 법을 만들어 왔고, 사회의 기준점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법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례를 만들어 내면서 국민의 정서와 공감하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생각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

일례로 판결문을 한 번 읽어볼 기회가 된다면, 법원이 얼마나 오만함으로 뭉쳐있는지 알 수 있다.

국어를 무시한 문법과, 읽거나 듣기 위한 글이 아닌... 쓰기 위한 글..
말장난 하듯이.. 되먹지 않은 한문을 마구 섞어가며.. 글도 뭣도 아닌 법원의 잘못된 권위와 오만이 가득찼다.

그러한 오만과 방관자적인 법원의 안일함이..

어른들이 아이들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청소년의 잘못을 보아도 못본 척 하며, 스승의 멱살을 잡는 학생들, 의연한 일에 나서기 보다는 못본척 외면해 버리는 사회로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

법이란 윤리의 가장 작은 단계로 규제해야할 최소한의 테두리일 뿐인데, 언제부턴가 최대한의 테두리가 되어 버렸다.
그 테두리를 그렇게 넓혀 놓은 것이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고, 국가가 아무리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치를 외쳐도 그를 비웃듯 법원은 현실과 다른 세상에서 이론의 법전을 펼쳐든다.

윤리가 없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을 만들어 버린..

이번에도 그렇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렇게 분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해도.

대법원은 늘 그래왔듯이.. 그들의 자존심이 먼저인 것이다. 그들의 기준이 우선이다.

대법원이 정한 원칙은.. 늘 법위에서 그들만의 존재감을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도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시험 성적에 따라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고, 서민의 삶이 아닌 사회적 엘리트의 삶으로 바로 나아가 버리는 .. 그래서 옆으로 둘러보지 않고, 아래로 내려다만 볼 줄 아는 그런 법관을 가지기 보다는..

외국처럼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면 일정기간 변호사로써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법은 현실을 투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음즈음.. 법관 임용이 가능해야하진 않을까?

물론, 이 모든 게.. 편협한 한 개인의 사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라면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검찰이 우리나라 국가기관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법원만 바로 선다면 검찰의 횡포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그 정점, 그 종착점엔 법원이 서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맞서는 듯한 법원의 모습으로.. 현실감 없는 인권이론을 내세워 검찰의 영장이나 기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검찰을 견제해달라는 게 아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 사건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이 마치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를 과시하고 싶은 모습으로 여겨질만한 이유를 들어 기각하는 사례를 보아왔다.

법원이 진정 국민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검찰의 부당한 방식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로써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법원이 검찰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권한 행사인지.. 의문스럽다.

물론 법률이란,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절차가 매우 중요한 절차법이 있고, 그것이 법률의 집행과 행사의 길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결국 길이란 사람이 다니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길이 있기에 사람이 가야하는 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중에서 가장 불친절한 곳이 어디인가?
많은 국민들이 직접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등기소나 법원이 꽤나 딱딱하고 불친절하다.
대부분 법원 출신인 법무사를 통해 대행을 해와서 못느끼는 것뿐이다. 어느 행정처리에 있어 대행인을 선임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처리라면, 그 행정기관은 분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의식이 자라고 있다.
법원은 인간을 판단한다는 그 엄청난 권한을 잘못 해석해서, 모든 인간위에 서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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