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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

토지 등기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일은 모두 마치고, 시청에 가서, 계약서랑 관련서류를 내밀었더니..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준다. 휴~ 많기도 하다. 준비를 하긴 했지만, 봐도 많다. 카드 납부가 된다길래, 한도액을 몰라서 쓰는 카드 전부 다 들고 갔다. 납부 창구에서니.. "신* 카드"만 된단다. 장난하나? 아니 카드로 받을꺼면 다 받던가 해야지.. 결국 현찰 뭉치를 들고 가지 않은 나는 헛걸음을 한 셈, 고지서만 덜렁 들고 아래 농협으로 내려왔다.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던데, 역시 농협은 친절하다, 공사나 공무원들보다 확실히 친절하고 무슨 말을 하면 알아봐주려고 노력한다. 채권 구입금액은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주면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단다. 친절하게 전화번호까지 알려준다... 2009. 10. 23.
법원은 법위에 서려 하는가? 머리를 다듬으로 미용실에 들렀다가, 나영이 사건에 흥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요점은 그렇게 흉악한 범죄에 겨우 12년이 가당키나 하냐는 거였다. 흠.. 갑자기,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는 듯이 묻는데.. 할 말이 없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렁[?]하다고.. 성토하는 분위기.. 다른 때와 다르게 분위기는 심각했다. 내가 알기로는 형법상 성범죄(더군다나 강간치상에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의 경우 무기징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의 구형이 약했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가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대법원이 정해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형기준" 때문인 것 같다. 뭐.. 꼼꼼히 읽어.. 200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