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소송하기1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소송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물론 나도 시작전에 "나홀로 소송하기 카페"에도 가입해 보고, 대한법률공단에 문의도 해봤다. 카페는 전혀 도움이 못됐고, 오히려 내가 답해 주고 싶은 사연 많더라. 또 내 경우는 내 생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면 어째야 하는지를 확인사살차 대한법률공단에 문의 하는데, 이번 경우는 "법률공단 파업으로 답이 어렵단다"ㅡㅡ; 아! 법률공단도 파업을 하는구나를 깨닫고.. 혼자 시작. 우선 알아야 할 게,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물론 돈 받고 말이다- 변호사법위반) 그러나 자신의 소송에는 변호사 없이도 자신이 원래 나서는 거다. 근데 법을 잘 몰라..자신이 없을 때 변호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이정도.. 2020.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