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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깜짝 놀랐다.
국세정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납부할 세금 다 납부하고 더 낼 게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읽어 봤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야에 관한 건데, 그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맨 밑에 부분을 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인다.
아하.. 이런 게 생겼구나~
각종 부동산을 사고 팔며, 등기 변경과 증여까지 다양하게 거치면서,
홈택스는 물론 전자 등기 등에 익숙한지라.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챙겼다.
우선, 증여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을 준비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전자 신고 방법이 동봉된 안내장 뒤에 자세히 캡춰되어 설명돼 있으니, 따로 반복하진 않겠다.
여기서 알고 가실 건 이 거 하나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액계산에서 정확히 썼는데도 화면이 작동을 않는다. (2020.7.27일 현재)
세무서에 문의를 해도 그사람들도 모른다. 그냥 퉁명스럽게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몇 번으로 하란다.
시키는대로 했는데 이상하다 싶어,(컴퓨터 용어로 답이 안돌아오는 상황: 응답 에러, 응답 시간초과)
홈택스 앱[모바일] 손택스로 하기로 생각을 바꾸고,
1. 증여세 신고를 선택하고.
2. 증여자와 수증자 주민등록 번호 입력 조회로 입력한 후
3. 재산 종류(증여 받는 목적물이 뭔지-고르게 되어 있으니 걱정안해도 된다)
4. 전체 입력사항을 확인하는 창을 거쳐 다음을 누르면, 홈택스랑 다르게 입력이 잘되고 계산도 이루어진다.
제출서류는 앞서 준비한 증여계약서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면 된다.
그러면 세무서 방문 없이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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