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작은 소도시(도청 소재지) 시내 한복판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오늘은 그것을 공개한다,
이유는 이렇게 공을 드려 설계를 마쳤는데,
건축이 무산됐기 때문에...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면 참고하시라고.
건축 무산 이유
1. 설계 변경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비 정상적으로 철근 값과 H빔 가격이 많이 올랐다.
2. 늦어진 이유 중 하나가 우리는 설계 시 건축사의 권고에 따라 맨 아래층을 필로티로 하기 위해 아래층에도 건축물을 내려서 설계했고,
3. 자치단체 건축 담당자가 바뀌기전에는 허가가 났는데, 건축과 공무원이 바뀐 뒤엔 필로티로 볼 수 없다는 견해로 설계를 수정 보완하란 요구가 있었고, 서로 의견을 피력하는데 1개월, 결국 행정청인 시청 건축과가 안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경 허가 1개월... 이렇게 두 달가량 늦어지면서 철근 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건축을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4. 납득할 수 없는 건 이미 허가가 난 상황에서 "이전 허가가 잘못됐다"라는 바뀐 건축 공무원의 고집(?)이다. 개인적으로 수도권에 건축사를 아는 분들이 몇 있어 자문을 구했는데, 건축 공무원이 법 취지를 잘못 해석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필로티를 인정하는 게 결국은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허가가 행정청의 권한이라도 법 취지를 모르는 것 같다. 자치단체마다 해석이 다 다르니... 건축 공무원이 고집을 피우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 그럼 조감도 공개
주출입구가 자동차 주차공간에 있다.
단차가 있는 대지라 아래 단차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위 단차 부분에 본격적인 생활 공간을 둔 설계다.
물론 아래 단차에도 콘크리트로 출입구와 위층으로 올라오는 내부 계단과 창고가 있으므로 흔히 보는 원룸 건물과 같은 구조이다.
설계는 우리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거의 90%를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레이아웃을 건축사에게 요구한 것과 건축사의 필로티 방안, 세부적인 치수 보정과 전문적인 건축 지식을 합한 결과물이다.
우리가 원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안을 건축사가 수치화 해 보니 직영 건축의 한계 넓이를(건설산업 기본법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범위 연면적 200㎡(60.5평) 이하로 축소) 초과한다 하여 2층 왼쪽 맨 구석을 썬룸 형태로 빼놓은 것이 특이할 것이다.
원래 이렇게 큰 집(?)을 원하지 않았다. ^^;;
구상시 어떤 한계(예산, 넓이, 모양 등)를 한정 짓지 않고 가족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하다 보니, 크기가 너무 커져버린 측면이 있다.
(직영으로 건축할 때는 넓이는 예산 차이가 크지 않다)
건축을 보류하면서...
1. 설계대로 건축 시 기초공사에 철근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라.. 인정받지도 못하는 필로티라면 구태여 복잡한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2. 다시 단층으로 돌아가 수직 전개가 아닌 수평 전개나 중정 설계를 고려해보고,
3. 단층으로 짓는다면 루프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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