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흔히 겪으시는 경계문제가 질의로 올라왔는데,
도심에서 주택지를 구입하셨을 때 대부분이 겪게 되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악의적인 이웃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구식의 예전 측량 방식이 기술이 부족해 오차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금 기술(GPS 측량)로 측량하고 사라지는 지적공사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제번하옵고...
어떻게 해결할까?
내 건 내 거 네 껀 네 꺼.. 그러면 간단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왜 소송을 형사와 민사로 나누는가..
형사야 말로 죄가 있다 없다로 확실이 선을 긋지만..
민사는 바탕에 깔린 게 원만한 조정이다.
물론 소송을 하면 이긴다. 근데 잘 이겨야 한다.
대부분 경계를 침범한 것이 담장이나 처마 끝 정도면 철거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되지만,
현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상대방이 철거를 안 하고 버티면 어쩔 것인가? 법원이 그런 것도 해 주리라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지.
예전에 솔로몬이 어떤 아이의 살을 100그램 자르는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채권자에 "음 계약내용을 보니 네 말이 맞다. 100그램을 잘라가라. 단 100그램에서 1 그램이라도 더 자르면 너 역시 1그램의 살을 잘라야 할 것이다"
얘기가 있듯,
"내 땅을 침범하였으니 괘씸하다"는 이유로 과한 대응은 내게도 피곤함만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다지 필요치 않은 토지라면 임대료(도지)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도심에 토지값이 상당할 것이므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점유취득으로 침범 당한 땅을 영원히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이건 다음번에 자세히)
요점은 상대방이 물러설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협상을 먼저 충분히 하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소송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좋고 한 번 꺼냈다면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어느 것으로 가느냐는 토지주 맘이지만 과연 나에게 실익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비건축주들의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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