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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Housing

옆집, 앞집, 뒷집이 내 땅을 침범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by 사라진루팡 2021. 1. 7.

 


오늘 흔히 겪으시는 경계문제가 질의로 올라왔는데,
 
도심에서 주택지를 구입하셨을 때 대부분이 겪게 되는... 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악의적인 이웃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구식의 예전 측량 방식이 기술이 부족해 오차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금 기술(GPS 측량)로 측량하고 사라지는 지적공사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제번하옵고...
 
어떻게 해결할까?
 
내 건 내 거 네 껀 네 꺼.. 그러면 간단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왜 소송을 형사와 민사로 나누는가..
 
형사야 말로 죄가 있다 없다로 확실이 선을 긋지만..
 
민사는 바탕에 깔린 게 원만한 조정이다.

 


 
물론 소송을 하면 이긴다. 근데 잘 이겨야 한다.
 
대부분 경계를 침범한 것이 담장이나 처마 끝 정도철거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되지만,
 
현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상대방이 철거를 안 하고 버티면 어쩔 것인가? 법원이 그런 것도 해 주리라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지.
 
예전에 솔로몬이 어떤 아이의 살을 100그램 자르는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채권자에 "음 계약내용을 보니 네 말이 맞다. 100그램을 잘라가라. 단 100그램에서 1 그램이라도 더 자르면 너 역시 1그램의 살을 잘라야 할 것이다"
 
얘기가 있듯,
 

 

이런 멍청한 합의를 하진 않으시겠죠? ^^

 

"내 땅을 침범하였으니 괘씸하다"는 이유로 과한 대응은 내게도 피곤함만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다지 필요치 않은 토지라면 임대료(도지)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도심에 토지값이 상당할 것이므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점유취득으로 침범 당한 땅을 영원히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이건 다음번에 자세히)
 
요점은 상대방이 물러설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협상을 먼저 충분히 하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소송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좋고 한 번 꺼냈다면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어느 것으로 가느냐는 토지주 맘이지만 과연 나에게 실익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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