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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Housing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가입 안하면 벌금 300만원 ^^

by 사라진루팡 2020. 12. 21.

내용과 상관 없음 ^^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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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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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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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꾸면서 적용범위를 넓히다 보니 2020년 이후엔 1억 이상 건축물도 대상에 들어감으로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모르셔서 벌금 내는 분이 꽤 된다.

 

한 달에 2회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1회 15만 원씩 내야 한다고 건축사분들께 들었다.

 

공사 중에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이 안되어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된 업체(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게서 기술지도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1. 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

;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도를 받아야 함.

2.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1)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

    2) 건축허가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

   

3.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3개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4. 기술지도 업무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 첨부파일 참조)

    1)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함.

    2)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표준 사항)해야 함.

    3) 권고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함.

    4)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확인받은 후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 지도한 날로 7일 이내 인터넷으로 입력해야 함.

    5)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위에 따른 관련 서류(기술지도 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타 관련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함.

 

5. 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 첨부파일 참조)

    1) 계약: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지정 계약서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2) 미계약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는 제외)에게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 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3) 지도 횟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19 - 첨부파일 참조)

       ①원칙: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일(일) / 15일  (* 소수점은 버림).

       ②조건: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8회마다 1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 지도해야 함.

          ㉠건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함.

       ③예외: 공사가 조기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 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6.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이상 300만원 부과.

 

*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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