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송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확정 공시송달 이 내용을 쓰게 될지 몰랐다. 판결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 난 "원고승" 판결 후에도 마무리할 것이 남아 있다. 판결문과 판결확정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호적(?) 등을 전부 고쳐야 하는 거다. 그것도 기한이 있어, 판결이 확정된 후 4주안에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하면?? 당연히 2심을 가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 변론기일 참석도 안 하기 때문에 항소 뜻이 없어도,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폐문부재" 말 그대로 문이 잠겨 전하지 못했단 뜻이다. "수취인 부재" 사람은 있었으나 당사자(피고)가 없어 전달하지 못했단 것이다. 이쯤이면 피고도 판결이 났음을 알고 있을 것이고, 수령할 뜻이 없는 것이다. 그럴 때 쓰는 방법. 공시송달. 공시송달해달라고 재판부에 공시송달.. 2021. 3. 11. 이전 1 다음